가문(家門)을 빛낸 인물(人物)
 



 


김(金)씨 중 조선시대의 문과(대과) 급제자 수  : 안동 315명, 광산 265명, 경주 202명, 연안 163
    명, 김해 123명, 청풍 110명, 의성(義城) 96명,강릉 96명, 선산 60명, 상산 55명

김(金)씨 중 조선시대의 소과 급제자 수  :  안동 716명, 광산 689명, 경주 535명, 김해 469명, 연
    안 271명,
의성(義城) 256명, 청풍 240명,강릉 207명

명문의 척도로 삼았던 대제학(大提學: 文衡)光山이 7명으로 全州 ·연안 이(李)씨와 더불어 전체
   씨족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신안동 6명, 청풍 3명, 의성(義城) 1명
김(金)씨의 각 본관별 인구(1985년 현재) : 김해 3,767,061명, 경주 1,523,468명,  광산 750,701명,
   구 안동 398,240명(신 안동21,554명), 의성 219,947명 , 강릉 150,576명, 연안 68,939명, 청
   풍 82,8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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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  전기


詹事公 용비(金龍庇)


수사공 용필(金龍弼)


충의공 용주(金龍珠)


전리좌랑 의( 宜)


찬성사  영( )


문량공 지예(金之銳)


문정공 춘( 椿)


고령김씨시조 기지(金麒芝)


설성김씨시조 지선(金之宣)


廣州김씨시조 녹광(金祿光)


고려(高麗)  후기


남파공 광부(金光富)


석포공   로(金    路)


정당문학 훤( 玗)


사헌지평 개물(金開物)


전서공 거두(金居斗)


문학공 거익(金居翼)


문충공 연( )


정의대부  옥( )


문숙공 현주(金玄柱)


문민공 남보(金南寶)


둔번공 을방(金乙邦)


금산김씨 문부(金文富)


문장공      말(金  末)


 


 



조선(朝鮮)  전기 


양소공 영렬(金英烈)


김효손(金孝孫)


괴정공 숙검(金叔儉)


김 통( )


김한계(金漢啓)


모재공 안국(金安國)


김흠조(金欽祖)


김세우(金世玗)


사재공 정국(金正國)


청계공    진(金   璡)


문충공 성일(金誠一)


김복일(金復一)


김여부(金汝孚)


김   순(金  淳)


김요립(金堯立)


괴정공 숙검(金叔儉)


  송정공  김  전(金   전)


봉교공 김    헌(金  헌)


대호군 윤우(金允佑)


 


조선(朝鮮) 중기 


문정공 우옹 ()


오봉공 제민(金齊閔)


개암공 우굉(金宇宏)


죽헌공 제안(金齊顔)


서계공 담수(金聃壽)


운천공    용( )


애경당   집( )


월담공 정룡(金廷龍)


김장생(金長生)


태천공 지수(金地粹)


구재공  득추(金得秋)


취즉당 응명(金應鳴)


국원공 정견(金廷堅)


경와공       휴(金烋)


적성김씨시조 상환(金尙煥)


구봉공 지남(金地南)


조성당 택용(金澤龍)


도연공 시온(金是온)


불구당    왕(金   왕)


지촌공 방걸(金邦杰)


동계공  준업(金峻業)


 


 


 


 


조선(朝鮮)  후기 


노노재 만휴(金萬烋)


칠탄공 세흠(金世欽)


구주공 세호(金世鎬)


우금당 일진(金日晉)


김여건(金汝鍵)


팔오헌 성구(金聲久)


우계공 명석(金命錫)


제산공 성탁(金聖鐸)


구사당 낙행(金樂行)


의인재 시준(金時準)


와은공 한동(金翰東)


구와공  굉[金   ]


갈천공 희주(金熙周)


김희락(金熙洛)


만회공 건수(金建銖)


김규서(金奎瑞)


삼락재 낙풍(金樂豊)


겸와공 진형(金鎭衡)


김진우(金鎭右)


경재공 중남(金重南)


탄와공 진화(金鎭華)


서산공 흥락(金興洛)


유당공 하종(金夏鐘)


금옹공 학배(金學培)


 



근대(近代)


김덕목(金德穆)


해운당 하락(金河洛)


당헌공 붕준(金鵬濬)


심산 창숙(金昌淑)


일송 동삼(金東三)


척암공 도화(金道和)


중재공   황(金   榥)


도암공 도삼(金道三)


경암공 병종(金秉宗)


 


 

 


시조 김  석(金  錫)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넷째아들이며 어머니는 고려 태조 왕건의 큰딸인 신란공주 일명 낙랑공주이다. 김알지의 28대손으로 고려 태조의 외손, 의성군에 책봉되어 의성김씨(義城金氏)의 시조가 되었다.


9世 김용비(金龍庇)


아버지는 복야 김공우(金公瑀)로 고려 항몽기에 중서성 참지정사로 번다한 국난에 유공하여 추절보절공신(推節保節功臣) 의성군(義城君)에 책봉되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냈으며 의성군 백성들이 공의 공덕을 기리는 진민사(鎭民祠)를 세워 오늘에 전해졌다.


9世 김용필(金龍弼)


아버지는 공우(公瑀)이고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 수사공(守司空)의 벼슬을 지내고 義城君에 봉해졌다.


9世 김용주(金龍珠)


아버지는 공우(公瑀)이고 登第하여 4대왕을 섬기면서 여진(女眞)의 난을 평정하여 추충공신(推忠功臣)에 녹훈되고 개성부사를 역임한 후 평장사(平章事)에 가자(加資)되었으며 개성군(開城君)에 봉해졌다. 후손들은 본관을 개성으로 써 왔으나 1865년(고종 2년)에 특령으로 일부가 義城金氏로 환본 되었다.


10世 김  의(金 宜)


아버지는 太子詹事(諱 龍庇)이고 감문위 상장군을 지내고 은청광록대부 상서 좌복야로 추봉되었다.


10世 김  굉(金 紘)


아버지는 太子詹事(諱 龍庇)이고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상서복야(尙書僕射)를 지내고 의성부원군(義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0世 김  영(金 英)


아버지는 태자첨사 용비(太子詹事 諱 龍庇)이고 전객시(典客寺)의 판사(判事정3품)겸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중대광(三重大匡 정1품) 문하시랑 찬성사(門下侍郞 贊成事)에 올랐다.


10世 김성단(金成丹)


아버지는 門下侍郞( 諱 自然)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정2품)를 지냈다.


11世 김서지(金瑞芝)


宜의 둘째 아들로 흥안(現 성주) 도호부부사(都護府副使)를 지냈고 경상도 관찰사(觀察使), 조현대부(朝顯大夫) 내영고(內盈庫) 소윤(少尹 종4품)을 지냈다.


11世 김지예(金之銳)


英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내고 병부상서(兵部尙書)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증직 되었다.


11世김영렬(金英烈)


자는 열지(烈之)이며 호는 맹암(孟巖)으로 아버지는 복야 김굉(金紘)이다. 고려 전서로 태조 을해에 등과하여 수군절제사·안무사·수군도지휘사·삼군총제·병조참판·지삼군부사를 거쳐 추충분의익대공신(推忠奮義翊戴功臣)으로 녹훈되고 좌찬성을 지냈다. 사후에 우의정을 증직하여 양소(襄昭)라 시호하고 학림(鶴林)·옥산(玉山)·신천서원(新川書院)에 봉향되었다.


11世 김  춘(金  椿)


아버지는 좌복야 김의(金宜)로 고려때 등과하여 은청광록대부 삼사문하시랑 중서문하평장사를 지냈다.


12世 김  옥(金  玉)


평장사 춘(平章事 椿)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정의대부(正議大夫 정3품) 좌사의(左司議)를 지냈다.


12世 김  연(金 衍)


평장사 춘(平章事 椿)의 넷째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군국평장사(軍國平章事)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 종1품)을 지냈다.


12世 김경복(金慶復)


맹암(孟巖 諱 英烈)의 셋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냈다.


12世 김광부(金光富)


호는 남파(南坡)이며 아버지는 병부상서 김지예(金之銳)이다. 고려 충혜왕 초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대호군·계림윤(鷄林尹)을 거쳐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에 유공하여 거듭 2등공신으로 녹훈되고 나아가서 원의 잔당을 요동에서 물리쳤다. 우왕 5년 왜구의 침입에 합포(合浦)도순무사 겸 합포원수로 출전하여 전사하매 순성보리공신(純誠輔理功臣) 의성군(義城君)으로 책봉되었다.


12世 김태권(金台權)


아버지는 소윤 김서지(金瑞芝)이며 문예부 좌사윤으로 공민왕 계묘 흥왕사(興王寺)의 난에 공민왕을 호가하다가 해를 입고 순직하였다.


13世 김거두(金居斗)


아버지는 좌사윤 김태권(金台權)이며 고려 때 벼슬길에 올라 문하주서를 거쳐 공조전서를 지내고 경주부윤으로 민몰(泯沒)상태에 있던 『삼국사기』를 중간하여 발문을 남겼다.


13世 김거익(金居翼)


호는 퇴암(退庵)이며 아버지는 좌사윤 김태권(金台權)으로 고려 때 출사하여 광정대부 정당문학 겸 성균악정을 지냈다. 조선조에서 우의정에 누징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부여 반월성에 은거하여 절의를 지켰다.


13世 김현주(金玄柱)


평장사 춘(平章事 諱 椿)의 손자이며 옥(玉)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대사간(大司諫  정3품)에 이르렀으며 문예관(文藝館)의 대제학(大提學 종2품)과 광정대부(匡靖大夫 정2품) 찬성사(贊成事)를 지냈다.


13世 김용초(金用超)


 


호는 내성재(內省齋)로 아버지는 판서 김수덕(金修德)이다. 고려 충숙왕 기사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부사를 거쳐 조선조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병마절제사를 지냈다. 성품이 질박하고 곧으며 문무를 겸비했다. 문절(文節)의 시호를 받았다.


13世 김을방(金乙邦)


호는 둔번(遁煩)으로 아버지는 대제학 김현주(金玄柱)이며 고려때 문과에 급제하여 흥위우위 보승낭장을 지냈다.


13世 김  로(金  路)


호는 석포(石圃)로 아버지는 도순문사 김광부(金光富)이며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농경을 지내고 태조의 잠저고인(潛邸故人)으로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다.

 

14世 김 섭(金 涉)


호는 소정(疏亭), 아버지는 고려때 정당문학(政堂文學)겸 성균악정(成均樂正)을 지낸 김거익(金居翼)이다. 조선조 태조 5년(1396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제학(提學)의 벼슬에 올랐다.


14世 김 미(金 湄)


퇴암(退庵 諱 居翼)의 넷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직제학(直提學 정3품)을 지냈다.


14世김숙량(金叔良)


 석포(石圃 諱 路)의 둘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해 당진감무(唐津監務)를 거쳐 전중어사(殿中御史)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뒤 이조정랑(吏曹正郞)을 거쳐 영천군수(永川郡守)를 지냈다.


14世김숙검(金叔儉)


호는 괴정(槐亭)이며, 사농경  석포(石圃 諱 路)의 넷째 아들이다. 태종 정유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을 거쳐 홍문관 직제학을 지냈다.[괴정공파(槐亭公派)]의 파조(派祖)이다


15世김양중(金養中)


석포(石圃 諱 路)의 손자이며 숙온(叔溫)의 둘째 아들로 선조 12대 인종왕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외증조. 문과에 급제하여 판관(判官 종5품)으로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어 판교(判校 정3품)를 지냈다.


15世김명중(金命中)


석포(石圃 諱 路)의 손자이며 동헌(桐軒 諱 叔良)의 둘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제용감정(濟用監正)을지냈다.


15世김자중(金自中)


석포(石圃 諱 路)의 손자이며 叔良의 셋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과 오위(五衛)의 司直을 거쳐 호군(護軍 정4품)을 지냈으며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의 품계를 받았다.


15世김안중(金安中)


석포(石圃 諱 路)의 손자이며 괴정공(槐亭公) 숙검(叔儉)의 첫째 아들로 호는 월산(月山)이며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史)를 지냈다.............................  [괴정공派]


김남보(金南寶)


충의공(忠毅公 諱 龍珠)의 6대손으로 고려조 판도판서(判圖判書 정3품)를 지냈으며 조선조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이조판서(吏曹判書)겸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 에 증직되었다.


김한계(金漢啓)


자는 형운(亨運)이며 호는 휴계(休溪)로 아버지는 현감 김영명(金永命)이다. 세종 무오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 현관을 거쳐 집현전사·승문원사를 지냈다. 記注官으로 있을 때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 하였다.


김한철(金漢哲) 


자는 자명(子明)이며 호는 송호(松湖)로 아버지는 현감 김영명(金永命)이다. 예종 기축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 현관을 거쳐 예조정랑을 지내고 계유정난(癸酉靖難)에 낙향하였다.


16世김 축(金 軸)


소정(疎亭) 諱 涉의 손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정3품)을 지냈다.


  김경조(金敬祖)


渡의 손자로 문과에 급제하고 안동대도호부사, 전라도 관찰사(종2품),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성균관대사성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16世김자한(金自漢)


둔번(遁煩 諱 乙邦)의 손자이며 軸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修撰), 교리(校理)를 거쳐 안동부사(安東府使 정3품)을 지냈다.


16世김한경(金漢卿)


자는 국보(國寶)이며 호는 도곡(道谷)으로 아버지는 사직 김자중(金自中)이다. 무과로 출사하여 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내고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으로 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6世김  전(金  전)


자는 사앙(士仰)이며 호는 송정(松亭)으로 아버지는 부사(府使) 김안중(金安中)이다. 생원으로 출사하여 성종 계묘 문과에 급제하여 종부시(宗簿寺)·홍문관 제학을 지냈다...............[괴정공派]


김흠조(金欽祖)


자는 경숙(敬叔)이며 호는 낙금당(樂琴堂)으로 아버지는 첨정 김효우(金孝友)이다. 연산 신유 문과에 급제하여 장례원(掌隷院) 판결사를 지냈다.


17世김 통(金  統)


호지(好智)의 둘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校理, 正言등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郞정5품)을 지냈다. 증손 모재(慕齋)가 귀하게 되어 예조참판과 양관제학에 증직되었다.


김사언(金士彦)


치재(恥齋 諱 玧)의 아들로 號는 반학당(伴鶴堂)이다. 만년에 문과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시독관(侍讀官), 기주관(記注官)등을 거쳐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다.


김세우(金世瑀)


자는 공근(公瑾)이며 호는 약재(約齋)로 아버지는 참군 김정(金整)이다.연산 신유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직을 거쳐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김윤석(金潤石)


낙금당(樂琴堂 諱 欽祖)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侍講院)사서(司書)를 거쳐 병조정랑(兵曹正郞)과 사헌부 지평, 장령(종4품)을 지냈다.


17世김윤우(金允祐)


봉교공(奉敎公) 대제학(大提學)  헌(獻)의 아들로 16世 송정공(松亭公) 김  전(金  전)의 양자(子)이다 조선의 무신. 자는 충경(忠卿) 연산군 무오(茂午)년 절충장군행의흥위 대호군(折衝將軍行義興衛 大護軍) 역임. 통정대부(通政大夫)[괴정공派]


17世김익령(金益齡)


統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정랑(吏曹正郞)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성균관(成均館)사성(司成 종3품)을 지냈다. 그 뒤 사옹원(司饔院) 정(正 정3품) 성천부사(成川府使)를 지냈다. 사후 이조판서겸 양관대제학에 증직되었다.


18世김관석(金關石)


자는 의중(倚中)이며 호는 사우당(四友堂)으로 아버지는 장사랑 김윤적(金允迪)이다. 공은 효성스러운 천성에 덕을 갖추었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경향(京鄕)에 칭송되더니 사후에 덕천서원(德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처음으로 倫洞에 터를 잡았다.


18世김제민(金齊閔)


자는 사효(士孝)이며 호는 오봉(鰲峯)으로 아버지는 증형조판서 김호(金顥)이다.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선조 계유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직을 거쳐 동부승지,좌승지를 지내고, 임란을 당하매 아들 엽(曄)·섬(暹)·안(晏)·흔(昕)을 거느리고 역전하여 다대한 전과를 거둔 호남 삼대 창의장(倡義將)으로 이름을 남겼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강(忠剛)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도계서원(道溪書院)에 배향되었다.


18世김민국(金敏國)


자는 화여(和汝)이며 호는 만회(晩檜)로 아버지는 부제학 김치중(金致重)이다.공은 천성이 어질고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출사하여관이승지에이르렀다가 대북파(大北派)의 폐모론을 배척하여 벼슬을 버리고 제주도로 낙향·은둔하였다 [군수공派]


19世김안국(金安國)


자는 국경(國卿)이며 호는 모재(慕齋)로 아버지는 증좌찬성 김연(金璉)이다. 김굉필의 문인으로 연산 계해 별시와 정묘 중시에 거듭 급제하여 지평·장령·예조참의·경상관찰사를 지내며 실학(實學)과 권선(勸善)·풍속순화와 사문진작(斯文振作)에 힘썼다. 전라관찰사로 재임할 때 사화로 파직되어 여주로 낙향하여 후진을 가르쳤다. 중종 정유 서환되어 삼조(三曹)의 판서·양관 대제학·의정부좌찬성·세자이사(世子貳師)를 지냈다. 사후에 문경(文敬)이라 시호하고 인종묘정(仁宗廟廷)에 배향되고 오산(鰲山)·임강(臨江)·기천(沂川)·빙계(氷溪)·설봉서원(雪峰書院)에 제향되었다.


19世김정국(金正國)


자는 국필(國弼)이며 호는 사재(思齋)이고 아버지는 증좌찬성 김연(金璉)으로 모재 김안국의 아우이다. 김굉필의 문인으로 중종 기사 별시 갑과에 장원으로 등제하여 교리·정랑 등을 거쳐 홍문관 전한(典翰)·직제학·동부승지에 오르고 황해관찰사를 지냈다. 기묘사화로 고양(高陽)으로 낙향했다가 복직되어 병조참의·공조참판·경상관찰사·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사후에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을 추증하고 문목(文穆)이라 시호를 내리고 오산(鰲山)·임강(臨江)·문봉서원(文峯書院)에 배향되었다.


19世김  진(金  璡)


자는 형중(瀅仲)이며 호는 청계(靑溪)로 아버지는 병절교위(秉節校尉) 김예범(金禮範)이다. 중종 을유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 성균관 생원으로 학업을 닦다가 뜻하는 바 있어 향리인 안동(安東)에 학당(學堂)을 세우고 자질(子姪)들을 충효로 훈육하여 세아들은 대과로 두 아들은 소과로 등제한 오현자(五賢子)를 길러내어 경세에 몰두한 경략가 였다. 후일 아들들이 귀히되어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사빈서원(泗濱書院)에 주벽으로 모셨다.


19世김희삼(金希參)


자는 사로(師魯)이며 호는 칠봉(七峯)으로 아버지는 증승지 김치정(金致精)이다. 중종 경자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수찬·부교리를 거쳐 양조 정랑 의정부사인을 지내고 삼척부사(三陟府使)를 끝으로 물러났다. 청렴한 학자로 이황(李滉)·조식(曺植)·김인후(金麟厚)등과 교우하며 사현자(四賢子)를 훈육하여 후일 넷째 아들 동강(東岡) 우옹(宇옹)이 귀히되어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다.


19世김담수(金聃壽)


자는 태수(台수)이며 호는 서계(西溪)로 아버지는 참봉 김관석(金關石)이다. 황준량(黃俊良)·조식(曺植)·이문건(李文楗)에게 수학하고 명종 갑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경전을 탐독하고 현우(賢友)와 학문으로 교우하여 사후에 청천(晴川)·낙암서원(洛암書院)에 배향되었다.


20世김극일(金克一)


자는 백순(伯純)이며 호는 약봉(藥峯)으로 아버지는 증이판 김진(金璡)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명종 병오 문과에 급제하여 내자시정을 지내고 후일 사빈서원(泗濱書院)에 배향되었다.


20世김극예(金克禮)


자는 백인(伯仁)이며 아버지는 승사랑(承史郞) 기남(起南)이다. 광해(光海) 7년(1615)  을료 식년(乙卯式年)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를 지냈다 ......................... [괴정공派]


20世김극화(金克和)


자는 달도(達道)이며 아버지는 승사랑(承史郞) 기남(起南)이다.  인조(仁祖) 20년(1642)  임오 식년(壬午式年)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  정랑을 지냈다 ............... [괴정공派]


20世김여부(金汝孚)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의 아들로 중종 기유에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전한을 지냈다.


20世김우홍(金宇弘)


자는 면부(勉夫)이며 호는 이계(伊溪) 또는 지족당(知足堂)으로 아버지는 부사 김희삼(金希參)이다.중종 계축 문과에 급제하고 나주목사·영흥목사를 지냈다.


20世김우굉(金宇宏)


자는 경부(敬夫)이며 호는 개암(開巖)으로 아버지는 부사 김희삼(金希參)이다. 이황(李滉)·조식(曺植)에게 배우고 중종 병인 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대사성을 거쳐 관찰사를 지냈으며 후일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배향되었다.


20世김우옹(金宇옹)


자는 숙부(肅夫)이며 호는 동강(東岡) 또는 직봉(直峰)으로 아버지는 부사 김희삼(金希參)이다. 이황(李滉)·조식(曺植)의 문인으로 중종 정묘 문과에 급제하여 양관제학·이조참판·대사성·대사헌을 지낸 임난(壬亂) 호성공신(扈聖功臣)이다.사후에 이조판서·양관대제학을 추증받고 문정(文貞)이란 시호가 내려지고 청천·회령서원(會寧書院)에 배향되었다.


20世김성일(金誠一)


자는 사순(士純)이며 호는 학봉(鶴峯)으로 아버지는 증이판 김진(金璡)이다. 이황(李滉)의 학지요체(學之要諦)를 득심(得心)한 학자로서 선조 무진 문과에 급제하고 삼조낭관,대사성,부제학,부승지,형조참의,경상병사,경상좌도관찰사 겸 순찰사를 역임하였다.임난(壬亂)에 유공하여 선무원종공신일등에 녹훈되어 이조판서 의금부사 춘추관사 오위도총관 양관대제학을 추증받고 시호는 문충(文忠)이 내려졌으며 임천(臨川)·호계(虎溪)·사빈서원(泗濱書院)등에 배향되었다.


20世김복일(金復一)


자는 계순(季純)이며 호는 남악(南嶽)으로 아버지는 증이판 김진(金璡)이며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의 아우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선조 경오 문과에 급제하고 삼조낭관을 거쳐 울산군수·창원도호부사 성균사성을 지냈으며 종부시정으로 추증되고 사빈(泗濱)·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김정룡(金廷龍)


자는 시현(時見)이며 호는 월담(月潭)으로 아버지는 참봉 김담수(金聃壽)이다. 정구(鄭逑)의 문인으로 선조 을유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박사를 거쳐 예안현감으로 군량미 수송에 공을 세웠으며 양조좌랑을 비롯하여 영월·풍기군수와 이조정랑을 역임하고 낙암서원(洛암書院)에 배향되었다.


김택룡(金澤龍)


자는 시보(施普)이며 호는 조성당(操省堂)으로 아버지는 참봉 김양진(金楊震)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선조 무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현관을 거쳐 헌납을 지냈다.


김지수(金地粹)


 자는 거비(去非)이며 호는 태천(苔川) 또는 천태산인(天台山人)으로 아버지는 증병참 김서(金曙)이며 할아버지는 충강공(忠剛公) 김제민(金齊閔)이다.   광해병진 문과에 급제하고 교서판교감이 되고 폐모론에 반대하여 유배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양조낭관을 지내고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종성부사를 끝으로 고부로 낙향하였다. 고매한 인품으로 명망을 얻어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시호는 정민(貞敏)이며 도계서원(道溪書院)에 배향되었다.


김지남(金地南)


 자는 대뢰(大賚)이며 호는 구봉(九峯)으로 아버지는 생원 김성(金晟)이다. 광해군의 폭정에 실망하여 관계진출을 단념하였으나 인조반정으로 진사가 되고 음보(蔭補)로 공조좌랑에 올랐으며 인조 무인에 무과에 급제하고 기사관·삼조좌랑·무장현감을 거쳐 직장·지평을 지냈다.


21世김  용(金  涌)


자는 도원(道源)이며 호는 운천(雲川)으로 아버지는 찰방 김수일(金守一)이며 문충공(文忠公) 김성일(金誠一)의 조카이다.  숙부 김성일에게서 학문을 닦고 선조 경술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거쳐 검열이 되었다가 물러났다. 임란(壬亂)이 일어나자 안동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수성(守城)하고 행재소에 가서 호가(扈駕)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며 환도하여 삼사·양조 현관을 지내고 예천군수·선산부사·여주목사를 거쳐 병조참의를 지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임호서원(臨湖書院)에 배향되었다.


김  주(金  주)


자는 여정(汝定)이며 호는 불구당(不求堂 )으로 아버지는 도사 김극계(金克繼)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 인조 기묘 문과에 급제하여 무장현감·정랑·양산군수 겸 경주병마절제사를 지냈다. 義城金氏 世譜庚寅, 丙申譜 편찬을 주관하고 그 서문을 썼다.


김    욱(金   頊)


자는 신백(愼伯)이며 호는 사월당(沙月堂)으로 아버지는 감찰 김효가(金孝可)이고 할아버지는 문정공(文貞公) 김우옹(金宇옹)이다.    인조 갑자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과 흥해·서산군수 그리고 선산도호부사를 지냈다.


22世김시주(金是柱)


자는 이립(以立)이며 호는 개호(開湖)로 아버지는 병조참의 김용(金涌)이다. 광해조 계축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병조 좌랑을 지냈다.


김시권(金是權)


자는 자중(子中)이며 호는 봉파(鳳坡)로 아버지는 익위사(翊衛司) 김집(金潗)이다. 숙종조 경오년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을 지냈다.


김시영(金是榮)


자는 인여(仁汝)이며 호는 청음(淸陰)으로 아버지는 김즙(金즙)이다. 효종 정유 문과에 급제하고 춘추관기주관. 성균관직강. 예조정랑을 거쳐 군수를 지냈다.


김창석(金昌錫)


자는 천여(天與)이며 호는 월탄(月灘)으로 아버지는 호군동추를 지낸 김이기(金履基)이다. 숙종조 경오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문집이 있다.


김세호(金世鎬)


자는 경백(京伯)이며 호는 구주(龜洲)로 아버지는 호군(護軍)을 지낸 김익기(金益基)이다. 숙종조 경오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들었으며 문집이 있다.


김덕제(金德濟)


자는 경언(經彦)이며 아버지는 부호군 김호(金鎬)이다. 숙종 을묘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좌랑을 거쳐 만경현령을 지냈다.


김   빈(金   빈)


자는 빈여(賓如)이며 호는 갈천(葛川)으로 아버지는 김시각(金是각)이다. 효종 정유 문과에 급제하여 외직으로 경주부사 광주목사, 한성좌우윤, 내직으로는 도승지, 예조참판을 비롯 사조의 참판을 지냈고 기로연에도 참여하였다.


김방걸(金邦杰)


자는 사흥(士興)이며 호는 지촌(芝村)으로 아버지는 참봉 김시온(金是온)이다. 현종 경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 사간원대사간을 지냈다.


김극령(金極齡)


자는 남로(南老)이며 아버지는 통덕랑 김이표(金爾標)이다.  영조 기유 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감찰. 황해도사. 춘추관기주관. 병조좌랑을 거쳐 운산군수를 지냈다.


김학배(金學培)


자는 천휴(天休)이며 호는 금옹(錦翁)으로 아버지는 김암(金암)이다. 현종 계묘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좌랑을 거쳐 현령을 지냈다


김성구(金聲久)


자는 덕휴(德休)이며 호는 팔오헌(八吾軒)으로 아버지는 증이참 김추길(金秋吉)이다. 현종 기유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와 집의를 하고 병조참의 여주,홍주 목사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성균관 대사성도 지냈다.


김여건(金汝鍵)


자는 천개(天開)이며 아버지는 관찰사 김성구(金聲久)이다. 숙종 정묘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관을 거쳐 수찬을 지냈다.


김세흠(金世欽)


자는 천약(天若)이며 호는 칠탄(七灘)으로 아버지는 주부 김태기(金泰基)이다. 숙종 정묘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관직을 거쳐 홍문관교리를 지냈다.


김성탁(金聖鐸)


자는 진백(振伯)이며 호는 제산(霽山)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김태중(金泰重)이다. 숙종 신묘 진사로 출사하여 을묘 문과에 급제하고 부수찬. 지평을 거쳐 홍문관교리를 지냈다.


김응렴(金應濂)


자는 성희(聖希)이며 아버지는 김이도(金理)이다.  영조 경오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김택수(金宅洙)


자는 도원(道元)이며 호는 휴촌(休村)으로 아버지는 증호참 김재령(金再齡)이다. 영조 기묘 문과에 급제하고 좌우승지. 돈영도정을 거쳐 호조참판을 지냈다.


김한로(金漢老)


자는 상수(商수)이며 호는 성와(省窩)로 아버지는 첨추 김치복(金致福)이다. 영조 신유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집의를 지냈다.


김   굉(金  굉)


자는 자야(子野)이며 호는 귀와(龜窩)로 아버지는 증이참 김광헌(金光憲)이다. 이상정(李象靖)에게 수학하고 생원으로 출사하여 정조 정유 문과에 급제하고 삼사현관을 거쳐 예조참판을 지냈다.


김한동(金翰東)


자는 한지(翰之)이며 호는 와은(臥隱)으로 아버지는 좌랑 김경필(金景泌)이다. 진사로 출사하여 정조 기유 문과에 급제하고 삼사현관을 거쳐 관찰사를 지냈다.


김    직(金   直)


자는 경지(敬之)이며 호는 지애(芝厓)로 아버지는 김광호(金光鎬)이다. 정조 임자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사를 지냈다.


김    서(金   瑞)


자는 맹집(孟輯)이며 호는 응암(鷹岩)으로 아버지는 김정신(金鼎臣)이다. 순조 기묘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김이상(金履常)


자는 무숙(懋叔)이며 호는 수와(睡窩)로 아버지는 생원 김국채(金國采)이다. 영조 을해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직을 거쳐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김기찬(金驥燦)


자는 덕여(德汝)이며 호는 동곽(東郭)으로 아버지는 김주훈(金柱勳)이다. 정조 정유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김희락(金熙洛)


자는 숙명(淑明)이며 호는 식헌(寔軒)으로 아버지는 증참의 김두동(金斗東)이다. 이상정(李象靖)에게 배우고 생원으로 출사하여 지평. 군수를 지냈다.


김희주(金熙周)


자는 공목(公穆)이며 호는 갈천(葛川)으로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김시동(金始東)이다.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으로 정조 을묘 문과에 급제하여 영해. 안악. 안주. 영흥부사를 거쳐 병조참판을 지냈다.


김낙풍(金樂풍)


자는 적여(績汝)이며 호는 삼낙재(三樂齋)로 아버지는 첨지중추 김성(金珹)이다. 순조 을해 평안도 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내외 현직을 거쳐 병조참의를 지냈다.


김희직(金熙稷)


자는 공숙(公叔)이며 호는 표림(豹林)으로 아버지는 김호동(金虎東)이다. 정유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을 지냈다.


김두명(金斗明)


자는 백원(伯圓)이며 호는 낙천와(樂天窩)로 아버지는 생원 김희용(金熙鏞)이다. 순조 을유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김여서(金驪書)


자는 중연(仲淵)이며 호는 담운(淡雲)으로 아버지는 생원 김희질(金熙質)이다. 순조 정해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현관을 거쳐 군수를 지냈다.


김규서(金奎瑞)


자는 국서(國瑞)이며 아버지는 첨추 김유성(金維城)이다. 순조 정해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관직을 거쳐 부승지를 지냈다.


김건수(金建銖)


자는 공립(公立)이며 호는 만회(晩悔)로 아버지는 첨추 김재인(金在仁)이다. 순조 경인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관직을 거쳐 승지로 물러났다.








金在春  중앙정보부장(전), 무임소장관, 국회의원(전), 대종회 회장(현)


  昶穆  중앙종친회 2대회장  寅煥  농촌진흥원장(전)  一魯  축협중앙회장(전)  道昶  문교부차관(전)  
   宗吉  영문학자. 학술원회원


  昌槿  국회의원(전). 교통부장관(전)  忠銖  국회의원(전)  光俊  국회의원(전)  三祥  국회의원(전)  昌煥  국회의원(전)


  命潤  국회의원(전). 변호사(현)  重緯  국회의원(전). 환경부장관(전)  鍾學  국회의원(전)  吉弘  국회의원(전)
   昌甲  교통부차관


  庸來  총무처장관(전). 서울시장(전)  元雄  국회의원(현)  希宣  국회의원(현)  道鉉  문화체육부차관(전)


  和男  국회의원(전). 경찰청장(전)  元煥  경찰청장(전). 경우회 회장(현)  昌燁  서울신문사장(전) 
   尙哲  서울시장(전). 변호사(현)


  暻林  외환은행장(전). 亞太은행협의회 의장(현)  俊協  신탁은행장(전)  時衡  산업은행총재(전). 국무행정조정실장(전)


  晋榮  국회의원(전). 영주시장(전)  時福  보훈처차관(전)  勳基  노동부차관(전). 평남지사(전)


  正國  현대건설회장(전). 문화일보사장(현)  元燮  전북대총장(전). 경원대총장(전)  浩吉  포항공대총장(전)
  翰周  경기대총장(전)


  泳吉  한동대총장(현)  重洵  한국디지털대총장(현)  甲周  동국대부총장(전)  宇甲  고려대부총장(전)  植鉉  서울대 교수


  鳳九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時업  성균관대 교수 대동문화연구소장  東石  인천기능대학장    源  서울시립대학장    


  源大  계몽사회장(전)  泓殖  대구시의회의장(전) 금복그룹회장. 2대 대종회 회장  澈運  충효예본부총재(현) 물가협회장(현)


  昌佐  루시아스포코아회장. 3대 대종회 회장  鍾吉  (株)두루넷대표(전) 삼보컴퓨터부회장(현)  泰雄  한남체인회장(전)


  有滿  국제호텔회장(전)  桂輝  한국전력부사장(전)  鳳燮  한국도로공사부사장(전)
  柱燮  한국담배인삼공사자판기(주)회장(전)


  永旭  생산기술연구원장(전)  國柱  예비역육군준장  德模  예비역육군중장  相駿  예비역육군중장  鍾泰  육군준장(현)


  東圭  경남일보사 대표이사  圭成  홍익회회장(전)  光洛  국립중앙극장장(전)  基泳  분당경찰서장(전) 
  관식  크라운관광호텔대표


  大煥  서울고등법원장(현)  洪植  (주)星志건설대표이사  点東  (주)東勳대표이사  周仁  (주)시-즈통상대표이사


  哲正  在日本흥양상사(주)대표이사  國雄  (주)무등대표이사  潤周  군포시장(현)  善基  평택시장(현)  聖泰  밀양군수(전)


  煥默  괴산군수(전)  圭晩  애국지사(독립운동, 국립묘지 안장) 국회의원(전)  圭牧  보령, 명천군수(전)


  奎章  판사(지방법원지원장)(전)  明根  극동건설사장, 부회장(전) 
  英夏  명예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장


  重銖  판사(지방법원지원장,부장판사)(전), 변호사(현)  圭仁  경북경찰학교 교장(전)  






고려(高麗)
중세 반도에 세워진 통일 왕조.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34대에 걸쳐 존속하였다.
신라 말에 송악(松嶽;지금의 開城)의 호족(豪族) 왕건(王建)이 태봉(泰封)의 왕인 궁예(弓裔)의 부하로 있다가, 918년 민심을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워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왕건은 철원(鐵圓;지금의 鐵原)에서 즉위, 고려 태조가 되었는데 도읍을 송악으로 옮긴 다음 호족세력을 통합, 북진정책과 숭불정책으로 세력을 굳혔다. 935년(태조 18) 신라를 평화적으로 병합하였으며, 다음해에 후백제를 멸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경종 때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토지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지배하에 두고 이를 관료들에게 관계(官階)에 따라 분배하여 줌으로써 관료제도의 기초를 세웠으며, 제 6 대 성종은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대폭 개혁하고 학문과 산업을 장려하여 국가의 기반을 굳게 하였다. 11대 문종 때에 이르러 전제(田制)·관제(官制)·병제(兵制) 등 모든 제도가 완비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종·인종 때에 이르러 권력층은 토지를 겸병(兼倂)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의 몰락을 촉진하였다.

또 인종 때에는 승려 묘청(妙淸)이 수도를 서경(西京;平壤)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으며(묘청의 난), 1170년(의종 24)에는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 등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문신 50여 명을 죽이고 의종을 추방하고 명종을 세웠다(정중부의 난). 이로부터 30년 동안 무신들간에 권력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지러웠다. 이 무신들간의 싸움은 1196년(명종 26) 최충헌(崔忠獻)의 집권으로 매듭지어져, 이후 최씨 일가의 무단정치(武斷政治)가 우(瑀)·항(沆)·의 4대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1258년(고종 45) 왕권이 회복되었다.

고종 다음의 원종은 몽골과 강화하고 1264년(원종 5)에 개성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이때부터 약 80년간 고려는 원(元;몽골)의 지배를 받아 왕실은 원나라에 예속되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겨우 맥을 이어나갔다.
원나라의 세력이 새로 일어난 명(明)에 밀리자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기반을 굳히기 전에 밖으로부터 홍건적(紅巾賊)과 왜구가 쳐들어와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용된 이성계(李成桂) 등 신흥 무장(武將)들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멸망
1388년(우왕 14) 고려는 이성계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삼아 그에게 요동정벌에 나서게 하였는데, 이때 이성계는 요동정벌(遼東征伐)을 반대하고 위화도(威化島)에서 군대를 이끌고 개성으로 돌아왔다(위화도 회군).
이어 반대파인 최영(崔瑩) 등을 제거한 후 우왕을 폐위시키고 아들 창(昌)을 창왕으로 즉위시켜 자기 세력을 키운 끝에, 1392년(공양왕 4) 마침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고려는 처음부터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항상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민하였고, 한때는 전국이 그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러한 북방민족과의 갈등은 이성계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왜구·홍건적 등 잦은 외적의 침입은 무신의 세력을 키워 마침내 고려 멸망의 원인을 만들었던 것이다.


태조 왕건은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아울러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신라시대의 골품제(骨品制)를 청산하고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왕권이 확립된 성종에서 문종에 이르는 기간에 당(唐)·송(宋)의 제도를 수입하여 관제를 정비·완성하였다. 중앙 행정의 최고기관으로는 3성 6부가 있었으며, 3성(三省)은 중서(中書;초기에는 內議 또는 內史)·문하(門下)·상서(尙書;성종 때는 尙書都省)인데 이것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이 중에서 문하성과 중서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합쳐서 중서문하성이라 불렀다.
상서성의 지휘를 받는 6부는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였다.
이밖에 3성과 거의 같은 자격을 가진 3사(三司)가 있었는데 국가재정을 통할하였다. 또 군국(軍國)의 기밀과 숙위(宿衛)를 맡은 기관을 중추원(中樞院;후에 樞密院이라 고쳤다)이라 하고 그 장관을 판원사(判院事)라 하였다.
중추원은 3성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그 고관을 추신(樞臣)이라 했고, 3성의 고관인 재신과 아울러 재추(宰樞)라 불렀다. 이 두 기관을 양부(兩府)라 하였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는 군사제도의 정비에도 나타나 중앙에 2군(二軍) 6위(六衛)를 두었는데 2군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 6위는 좌우위(左古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였다. 각 군과 위(衛)의 아래에는 영(領;부대)이 소속되었다.

또 군과 위에는 각각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1명씩 있었고, 지휘하는 영의 수에 따라 영마다 장군 1명, 중랑장(中郎將) 2명이 있었고, 그 아래 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위(尉)·대정(隊正) 등 군관이 배치되었다.
2군 6위의 상장군 8명과 대장군 8명으로 중방(重房)을 구성하였으며 중방은 최고급 장성들의 회의기관이었다.
관계(官階)를 보면 종 1 품(從一品)에서 종 9 품(從九品)까지 29계가 있었는데 정 4 품 이하는 같은 관계에 상하의 두 계단이 있었다. 지방의 관제는 983년(성종 2)에 12목(牧)을 두어 중앙의 관원을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
995년(성종 14)에 경기 이외의 전국을 편의상 10도(道)로 나누고, 아울러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비롯하여 아래로 단련사(團練使)·자사(剌史)·방어사(防禦使) 등을 설치하였다.
현종 이후에는 12주가 개편되어 이루어진 4도호부·8목이 서경(西京;平壞)·동경(東京;慶州)·남경(南京;서울)에 설치되고, 북방의 국경지대에 설치된 양계(兩界)와 함께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 전국의 군(郡)·현(縣)·진(鎭)을 분담하여 다스렸다. 그 밑으로 특수한 하급 행정구획이던 촌(村)·향(鄕)·소(所)·부곡(部曲)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상의 요지에는 진(津)·역(驛)·관(館)이 있었으며, 군사상의 요지에는 진(鎭)이 설치되었다.


조선(朝鮮)


1392년 이성계(李成桂)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한양(漢陽;서울)에 도읍하여 1910년까지 27대 519년 동안 지속되었다.
고려는 북방민족 및 왜구(倭寇)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고려 말기에 이르러 귀족·사원 등이 노비·전호를 두어 경작케 하던 농장(農莊)이 고리대 등의 방식으로 더욱 확대되고 왜구가 해안선뿐 아니라 오지까지 습격하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때 홍건적(紅巾賊)·여진족(女眞族)·왜구등을 물리치고 신진세력의 중심인물로 등장한 이성계는 1388년(공양왕 10) 요동정벌(遼東征伐)에 나섰다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여 최영(崔瑩) 등 구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어 신흥사대부와 손잡고 전제개혁을 단행,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재정과 신흥사대부의 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침내 그는 1392년 7월 16일 선양(禪讓)의 형식을 빌려 개경(開京;開城)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국호를 계속 고려라 하고 서울을 개경으로 정하였으나 곧 새 국호의 제정과 천도에 들어가, 93년 2월 15일부터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94년 1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조선은 외교정책으로서 사대교린주의(事大交隣主義), 문화정책으로서 숭유배불주의(崇儒排佛主義), 경제정책으로서 농본민생주의(農本民生主義)의 3대정책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선의 성립은 우선 정치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자겸(李資謙)의 난으로 중앙귀족이, 묘청(妙淸)의 난으로 지방귀족이 몰락케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정변(武臣政變)에 의하여 해체되고 고려 후기 무신정권 붕괴후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되었다. 한편 무신정권기에는 학자적 관료층인 신흥사대부가 등장하기 시작, 마침내 조선건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들 사대부계급은 종래의 문벌귀족 및 권문세족에 비해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여 왕조의 제도적 완비와 더불어 점차 양반관료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의 성립은 사상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려 후기에 들어온 주자학(朱子學)은 조선에 들어와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적·사상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규범으로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훈고학적인 유교와 불교신앙이 병존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다. 경제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고려의 전시과체제(田柴科體制)로부터 새로운 과전법체제(科田法體制)로 발전하였다.
과전법 실시 결과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고, 신진관료들의 경제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양인자작농(良人自作農)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사회신분에서도 보다 발전하여 많은 천민들이 양인화하였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향(鄕)·소(所)·부곡(部曲)은 조선에 들어와 없어졌다.

이는 천민집단의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국민국가의 터전이 마련되었음이 주목된다. 15·16세기에는 주자학에 의한 유교적인 정치이념 위에 중앙집권적인 전제왕권이 확립되었고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한글창제와 단군시조 관념의 대두, 그리고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경선의 확장에 따라 국토의식이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여러 면에 걸친 커다란 발전은 고려의 중세사회가 조선의 근세사회로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중앙정치기구
정치기구는 고려 말기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태종 때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성종 때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중앙집권적체제를 완비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치기구는 크게 동반(東班)·서반(西班), 이는 다시 내직(內職;중앙)·외직(外職;지방)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관료는 정 1 품에서 종 9 품까지 18품계로 구분되고, 각 관아는 장(長)의 품계에 따라 상·하가 정해졌다. 중앙정부의 핵심기구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였다. 의정부는 고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통을 이은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3정승의 합의로 중요 국사를 의결하였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조는 처음에는 의정부의 종속기관과 같았으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담당정무를 왕에게 직접 결재받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의정부는 왕의 자문기관과 같이 되어 실무상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한편 왕명출납을 맡던 승정원(承政院)은 도승지(都承旨) 이하 6명의 승지가 육조를 분담하고, 국가의 모든 문서와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하며 왕의 명령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비서기관이었다.
한편 국왕의 학문기관인 경연에서는 정치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왕권의 독주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권과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사헌부·사간원(司諫院)이 있었는데, 이 두 기관을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합칭하였고 여기에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을 합하여 삼사(三司)라 하였다.

사간원은 왕권견제, 사헌부는 관료견제,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으로 각기 언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사법기관으로는 왕의 직속기관인 의금부(義禁府)가 왕명에 따라 모반 등 왕조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죄를 다루었다. 그 밖에 왕의 교서 등을 작성하는 예문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승문원(承文院), 시정(時政)을 기록하고 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경적(經籍)의 출판을 관장하는 교서관(校書館)의 4관(四館)이 있었다.
서반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은 중추부와 오위도총부였으나, 중추부는 곧 유명무실해졌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오위도총부가 최고관부였다. 왕권·의정부·육조·삼사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던 조선 초기의 정치체제는 임진왜란 후 비변사(備邊司)가 주요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크게 바뀌었다. 비변사는 1517년(중종 12)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관청이었는데, 임진왜란 이래 문무고관의 합의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군사는 물론 정치·경제·외교·문화 전반에 간여, 초정부적인 기구가 되었다.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각각 정치·군사의 최고기관으로 삼았다. 그 뒤 1881년(고종 31)의 관제개혁과 94년의 갑오개혁 때 최고 행정부로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및 궁내부(宮內府)·의정부 등 관제의 변화가 빈번했다.

지방행정조직
전국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경· 평안의 8도로 나누어 각 도에 관찰사를 두고, 도 아래 300여 고을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도호부·군·현을 두어 부윤(府尹)·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각 고을의 차등은 취락·인구·전결(田結)의 크기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군·현 밑에는 지방자치적 성격을 띤 면(面;坊·社)과, 그 밑에 이(里;村§)가 있었다. 이 이하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이 행하여졌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 밑의 지방조직은 4부·4대도호부·20목·43도호부·82군·175현으로 구획되었다. 한성부(漢城府)와 유수(留守)가 배치되던 개성부(開城府)는 국초부터 중앙관서에 속해 있었고 뒤에는 광주(廣州)·강화(江華)·수원(水原)도 경관직(京官職)으로서 중앙의 직할을 받아 지방관제에서 제외되었다.
수령감찰의 임무를 띤 관찰사는 종 2 품직으로 풍헌관(風憲官)이라는 의미에서 중앙의 대사헌과 다름이 없었다. 수령은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이었으며, 그 주된 임무는 공부(貢賦)를 중앙으로 조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에는 양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들 지방관은 행정·사법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임기는 관찰사가 1년(후기에는 2년), 수령이 1800일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 연고지에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도와 규모가 큰 부, 목에는 관찰사와 부사·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에 도사(都事), 부·목에 판관(判官)을 파견하였으며, 그 밑에 행정실무자인 서리(胥吏)를 두고 6방(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서리는 그 지방 출신의 세습제 향리로서 무보수로 근무하였다. 지방사정에 어두운 지방관은 자연히 지방행정을 서리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이들은 지방관과 백성의 중간에서 부정행위를 자행, 뒤에 암행어사제가 성립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방백(方伯)·수령은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 및 군사권까지 쥐고 있었기 떼문에 군교(軍校)와 사령(使令)을 거느렸다. 이 밖에 수령의 자문기구로 향청(鄕廳)이 있었다. 향청은 재향 양반들의 집회소였던 고려말 유향소(留鄕所)의 후신으로서, 향소라고도 하며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등을 임명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등 지방행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자 현직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京在所)를 서울에 두었으나 중기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어 선조 때 폐지되었다. 그 밖에 향리의 한 사람을 서울에 상주시켜 지방관청의 일을 연락·대행하도록 한 경주인(京主人;京邸吏)과, 각 감영에 파견되어 감영과 고을간의 연락을 취하던 영주인(營主人;營邸吏)을 두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중기에는 잠시 향약이 유향소를 통하여 보급·실시되었다. 유교의 도덕규범을 지방자치규율에 적용한 이 향약은 고을단위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보다 소규모의 동약(洞約)·동계(洞契)로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상에 치우친 관주도적(官主導的)인 성격 때문에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군사제도
군사제도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태조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어 군사기구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종친·공신들이 사병을 소유하고 있어서 국가에 의한 병권의 집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400년(정종 2) 사병을 혁파하여 삼군부에 귀속시킴으로써 병권집중을 단행한 사람은 이방원, 즉 태종이었다. 삼군부는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로 개칭되고 도총관(都摠管)을 수반으로 하여 중앙군인 5위를 지휘하게 되었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용양위·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를 말하며, 편제별로 입직(入直)과 시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각기 지방의 병력을 분담, 관할하였다.

각 위는 다시 5부(部)로 나누어졌고, 병종별 분속과는 별도로 서울 및 전국의 각 진관군사(鎭管軍事)가 각 위에 분속하도록 규정되었다. 오위제도는 임진왜란 때 무력함을 드러내 후기에는 오군영제(五軍營制)로 바뀌었다. 임진왜란중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 등 삼수병(三手兵)이라는 특수부대를 훈련, 양성하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이 신설되었다.
그 뒤 숙종 때까지의 군제개혁으로 총융청(摠戌廳)·수어청(守禦廳)·어영청(禦營廳)·금위영(禁衛營)을 설치, 훈련도감과 함께 오군영을 이루어 주로 서울과 경기지방의 방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지방의 군제는 진관체제(鎭管體制)로서, 각 도에 병마절도사(兵使)와 수군절도사(水使)가 있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다. 주진 아래에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그 크기에 따라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 등을 두었는데, 이들 군직은 수령들이 대부분 겸직하였다.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설치하고 그 아래 여러 진영을 두었는데 병영의 장관을 병마절도사, 수영의 장관을 수군절도사라 하고, 영(營)·진(鎭)에 소속된 군인을 진수군(鎭守軍)이라고 하였다.
진수군은 정병인 영진군과 노동부대인 수성군(守城軍), 해군인 선군(船軍)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 영진군은 양인인 농민을 기간으로 한 군대로서 하번(下番)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각도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수군절도사는 도에 따라 병마절도사가 겸하기도 하였다.
병종(兵種)은 대체로 3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왕실호위의 명분으로 편성된 특수부대, 즉 왕실의 먼 친척, 대신·공신의 자제 등 특수층으로 편성된 병종이다. 둘째는 갑사(甲士)와 같이 무과시험을 거친 직업군인으로서 이들이 오위의 중심병력을 이루었다. 셋째는 양인의 의무병역으로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이 있어 전체병력의 80%를 차지하였다. 양인의 군역의무의 대상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정남(丁男)으로, 이들은 현역군인이 되거나 현역군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 되었다.
이것은 세조 때 보법(保法)으로 제도화되었는데 2정(丁)을 1보(保)로 하여 군호(軍戶)의 기본단위로 삼았고, 갑사·정병·수군 등 병종에 따라 그 봉족의 수를 달리하였다. 지방에서 발생한 군사적인 긴급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방법으로는 횃불과 연기를 사용하는 봉수제(熢燧制)를 두었고, 문서로 알리는 방법으로 역마제(驛馬制)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군이 속오군체제(束伍軍體制)로 바뀌어 사노비까지 이에 편제되었고, 의무병역제도도 점차 무너져 모병제로 바뀌었다. 말기에는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는 등 후진적인 군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1907년 일본의 강요로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해산된 군인들은 그 뒤 항일의병으로 활동하였다.

사법제도
행정과 사법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중앙에서는 형조·의금부·한성부·사헌부·장례원(掌隸院) 등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 특수범죄를 다루는 특별재판기관이었다.
한성부는 서울의 일반행정 및 경찰업무와 함께 전국적으로 토지·가옥·묘지 등의 소송을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규찰·탄핵 등 감찰업무를, 장례원은 노비에 관한 문서·소송을 맡았다.
경찰사무는 중앙의 포도청(捕盜廳), 지방의 진영장(鎭營將)이 겸하는 토포사(討捕使)가 맡아보았고, 감옥사무는 전옥서(典獄署)가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관청이나 군문에서 소관직무에 대한 범법자를 잡아 가둘 수 있었다. 형법은 대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그에 따라 형벌을 사(死)·유(流)·도(徒)·장(杖)·태(笞)의 5종류로 하였다.
사형에는 교(絞)·참(斬) 등이 있었고, 유형은 유배지의 거리로 형의 경중을 구별하였는데 정치범에 많이 적용하였다. 형벌은 일반적으로 가혹하였다. 사형의 경우,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한 뒤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여 의금부에서 3심(三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재판에 불복이 있을 때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민사(民事)는 성문규정(成文規定)이 별로 없어 주로 관습에 의존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제도에 관한 일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였고,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관한 법규가 발달하였다.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학제와 과거제도>학문과 교육은 주로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학교는 과거의 준비기관이나 다름없었으며, 교과내용은 유학과 한문학이 주가 되었다. 양반자제들은 7∼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한문의 기초를 익히고, 15∼l6세가 되면 중앙에서는 사학(四學)에, 지방에서는 향교(鄕校)에 진학하였다.
수년간 수학한 뒤 소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하여 문과(대과)에 대비하였다. 최고학부인 성균관에는 생원·진사 외에 사학의 생도, 공신·훈신의 자제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현직하급관리 가운데 지망자 등이 입학하였다. 무과계통의 교육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잡과계의 교육은 각기 해당되는 관부에서 맡았다.

즉 역학(譯學)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의학은 전의감(典醫監)에서, 율학(律學)은 형조에서, 천문지리학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산학(算學)은 호조에서, 화학(畵學)은 도화서(圖畵署)에서, 도학(道學)은 소격서(昭格署)에서 관장하였다. 이러한 잡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을 세습하는 동안 하나의 신분계층을 이루어 서리들과 더불어 중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의 등용에 과거가 매우 중요시되었다. 과거는 문과(문관시험)·무과(무관시험)·잡과(기술관시험)의 3부문으로 나뉘어졌다. 문과는 다시 대과와 소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문과라 하면 대과를 의미하였다. 소과는 다시 유교경전을 시험보는 생원과와 시·부·표·전·책문 등을 시험보는 진사과로 구분하였고, 이를 합하여 생진과 또는 사마시(司馬試)라 통칭하였다.

소과에서는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를 거쳐 200명을 선발하였다. 대과에서는 소과에 합격한 생원·진사와 하급관리가 유교경전·사서(史書)·사장(詞章)을 겨루었다. 대과초시는 각도별로 시행하였고 대과복시는 서울에서 시행, 대과초시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33명을 선발하였다. 이들 33명은 국왕 앞에서 3차시험 즉 전시(殿試)를 치렀다. 전시에서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다.
과거의 응시자격에는 신분제한이 있어서 문과에는 양반계층만 응시할 수 있었다. 무과는 대과·소과의 구별없이 초시·복시·전시를 실시하였고 시험과목으로는 궁술·창술·격투 등의 무예와 경서·병서가 부과되었다. 무과의 응시자격에 관한 신분 제약은 문과에 비하여 적은 편이어서 향리나 양민으로서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잡과는 사역원·관상감·전의감·형조·공조 등 해당관부에서 양성하는 기술수련자에게 역학·음양학·의학·율학·산학 등의 시험을 부과하여 수요인원을 선발하였다.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인 식년시(子·卯·午·酉)가 실시되었고, 임시·부정기적인 시험으로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과거 외에 학행과 덕망으로 천거되는 추천(推薦), 유공자의 자손이 특채되는 문음(門蔭) 등의 음서로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와는 별도로 하급관리의 용인법(用人法)으로서 취재(取才)가 있었다. 양반의 자손·친척이나 경아전(京衙前)인 녹사(錄事)·서리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하였는데, 과거와 달리 일정한 관계(官階)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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