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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 (諡號)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생전(生前)의 행적(行跡)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한다.

시호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
등도 시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의 제도가 정하여진 것은 주(周)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후에 진나라 시황제
(始皇帝) 때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 나라에서 다시 복구,  청대(淸代)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년) 왕이 죽자  지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왕에 대한  시호의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實職)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선정한 행장(行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고,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는데,
이 제도는 후에 현신(賢臣)ㆍ명유(名儒)ㆍ절신(節臣) 들에게 까지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자주 사용한 시호의 글자는,
(文)ㆍ정(貞)ㆍ공(恭)ㆍ양(襄)ㆍ정(靖)ㆍ양(良)ㆍ효(孝)ㆍ충(忠)ㆍ장(莊)ㆍ안(安)ㆍ경(景)ㆍ장(章)ㆍ익(翼)ㆍ무(武)ㆍ경(敬)ㆍ장(章)ㆍ익(翼)ㆍ무(武)ㆍ경(敬)ㆍ화(和)ㆍ순(純)ㆍ영(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ㆍ황(荒)ㆍ혹(惑)ㆍ유(幽)ㆍ여(
)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호의 의의와 법칙 등에 관하여는
송나라 소순
(蘇洵)의 < 시법諡法 > 과   정초(鄭樵)의 < 통지通誌 > , < 시략諡略 >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묘호 (廟號)

묘호(廟號)는 황제. 왕이 죽은 뒤  추증(追贈)된 칭호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죽은 황제의 영(靈)을  태묘(太廟: 조상의 영을 제사지내는 묘.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추증되었다.

보통 (祖)ㆍ종(宗)을 붙여서   세조(世祖)ㆍ고종(高宗) 등과 같이 표현한다.
왕조의 창시자를 태조(太祖)ㆍ고조(高祖)라 하며,
그에 버금가는 공로자를 태종(太宗)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대(漢代)에는 묘호를 가진 황제는 적었지만, 그 후 점차 일반화하여 당대(唐代) 이후 황제가 대개 묘호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선왕(先王)의 공덕을 칭송한  시호(諡號)를 뜻한다.
514년 (신라 법흥왕 1년) 법흥왕의 부왕이 죽자  ‘지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처음으로 붙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묘호의 효시이다.

고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모방하여  태조ㆍ태종ㆍ세종(世宗) 등의 묘호를 붙였다.
그밖에 베트남에서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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