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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胸背)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의 신분(身分)과 지위(地位)를 나타내기 위해 관복(官服)에 가슴과 등에 부착하기 위해 수놓은 천을 말한다. 왕과 왕세자의 곤룡포에는 용무늬를 수놓은 둥근 천을 가슴과 등, 양어깨 네곳에 붙여 이를 '보(補)'라고 하였으며, 백관 관복에는 네모난 흉배를 가슴과 등 두 곳에 붙였다.


흉배는 관복과 같은 색의 비단에 다양한 문양을 섬세하게 수놓아 관복 (官服)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며, 또한 상하계급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구실을 하였다.계급의 표시가 되는 주(主) 도안[공작(孔雀)·운학(雲鶴)· 백한(白 )·호표(虎豹)등]을 중심으로 구름·물결·꽃·불수·장생 등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흉배제도(胸背制度)는 1396년(洪武26)에 제정된 명(明)나라의 흉배제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종(世宗) 28년(1446)때 부터 건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명나라보다 58년이 뒤늦은 단종 (端宗) 2년(1454)에 흉배제도를 제정하였다. 당시 명(明)나라에서는 1품(品)에서 9품(品)까지 모두 흉배(胸背)를 착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품(品)이상의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에한정하였다.


그 문양을 보면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제군(諸君) 은 백택(白澤), 도통사(都統使)은 사자(獅子), 문관(文官 ) 1품은 공작(孔雀), 무관(武官) 1·2품은 호표 (虎豹), 대사헌(大司憲)은 해치(해태의 원말) 흉배 등 그 때당시 조정(朝廷)으로서는 검소를 숭상(崇尙)하고 사치를억제하려는 연유에서 3품(品) 이상 관원 (官員) 에게만 흉배(胸背)를 착용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50여년이 지난 연산군(燕山君) 11년(1505년) 때부터는 1품(品)에서 9품(品)까지 모두 흉배를 달게 하였고, 영조 10년(1734년)에 와서는 그동안 당상 (堂上)·당하(堂下)제도가 문란하고, 등급이 많아 번거로움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문관은 나는 짐승, 무관은 걸어 다니는 짐승으로 정하여 흉배를 만들었다.


고종 8년(1871)에 문관은 고고함을 상징하는 학(鶴) 흉배, 무관(武官)은 용맹성을 상징하는 호랑이(虎) 흉배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당상(堂上)관은 .쌍학·쌍호를 당하(堂下)은 단학·단호 흉배를 달았으며 이 제도는 1910 년까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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