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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 S(사장 김인규) 역사스페셜 김세연 작가는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출신 문충공
학봉 김성일선생이 나주목사 재임시 신속하고 명쾌한 판결로 명성을 떨친 요즈음
의 재판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송입안 決訟立案” “다물사리 多勿沙里와 양반 이지도의 소송사건” 편을 제작
아래와 같이 방영할 예정이오니 종친 제위님께서는 주위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분
들이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나는 노비이고 싶다 ─ 1586년 다물사리 소송사건
▣ 방송 : 2010. 9. 25 (토) 20:00~21:00 (KBS 1TV)
▣ 진행 : 한상권, 김진희 아나운서
▣ 연출 : 김장환 PD, 신재국등 11명
▣ 작가 :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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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김종석, 최필곤, 이승하, 김정중
- 1586 다물사리 소송사건
▣방송 : 2010. 9. 25 (토) 20:00~21:00 (KBS 1TV)
▣진행 : 한상권, 김진희 아나운서
▣연출 : 김장환 PD
▣글 : 김세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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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노비가 아닌
양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양반과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과연 이 날의 소송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있었던 것일까?
조선시대 수령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재판의 판결. 학봉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명성을 떨쳤는데, 나주에 수령(守令)으로 부임했던 시절에 그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1586년 3월 12일 시작된 80대 여인 다물사리와 양반 이지도의 소송이었다.
양인 여성이 노비와 결혼한 경우, 자손들이 노비인 아버지를 따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이지도 집안의 노비와 결혼한 다물사리. 따라서 이지도의 주장대로 다물사리가 양인이라면 그 자손들은 남편의 주인이었던 이지도 집안의 노비가 된다.
그래서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 계속 주장하며 그녀의 딸과 손자들은 그녀가 속한 성균관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노비들은 주인에게 노동력과 재화를 바쳐야 했다. 때때로 그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가는 일이 발생하곤 했는데,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주들은 인맥이나 공권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도망 외에 노비들이 질곡의 삶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투탁이었다. 이는 문서 등을 조작해 자신의 소속을 바꾸는 범죄로, 이지도와 다물사리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다.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성균관 관비로 투탁(投託)했다고 주장했는데, 다물사리는 오히려 이지도가 자신의 호적을 위조해서 양인을 천인으로 삼으려 한다고(압량위천/壓良爲賤) 맞섰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공공기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의 소유인 사노비는 어떻게 달랐을까? 노비들이 부담하는 노동력과 재화는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시대 고문서를 살펴보면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심지어 노비를 둔 노비도 있었다고 하는데... 1586년에 실제로 있었던 소송사건을 통해 그동안 잘 몰랐던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과 꿈을 엿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