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墳墓) 관련 용어 >>

 

묘소(墓所)

묘소란 시신을 안장(安葬)한 묘(墓)의 소재지(所在地)를 말하며,
이를 선산(先山)선영(先塋) 또는 선조(先兆)라고도 부른다.
보첩을 보면  방주란(旁註欄)에 묘의 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묘(墓)" 라고 표기한다.

여기에는 묘의 위치와 좌향(坐向)까지 상세히 기재하는데, 합장(合葬)했을 경우  
"합부(合祔)" 등으로 표기하며,
좌향도 "자좌(子坐)", "유좌(酉坐)" 등으로 표기하며, 석물(石物) 등의 유무까지 명기하여 둔다.

※ 자좌(子坐) : 정북을 나타내며 북을 등졌다는 뜻이므로 정남을 가리킴
    유좌(
酉坐) : 정서이며 정동을 가리킴.



 

묘소의 좌향(坐向)

묘소 위치의 배면(背面:등뒤)을 "좌(坐)"라 하고,    전면(前面)을 "향(向)"이라한다.

 

묘계(墓界)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조 선시대에는 품계(品階)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1품은 사방(四方) 100 보(步),  2품은 90 보, 3품은 80 보, 4품은 70 보,  5품은 50 보,   생원(生員)ㆍ진사(進士)는 40 보  그리고  서민은 사방 10 보로 제한하였다.

 

묘표(墓表)

표석(表石)이라고도 하며,   고인(故人)의 품계(品階)와 관직(官職)ㆍ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겨 세우며,  뒷면에는 자(字), 호(號), 휘(諱), 행적,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비석(碑石)을 세운 연월일,  비문(碑文)을 찬(撰 : 작문)한 사람, 글씨를 쓴 사람 등을 명기하여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등을 말한다.

    예(例) : 통정대부 이조참판 광산 김공 지묘 (通政大夫吏曹參判光山金公之墓)
    예(例) : 백운 한양 조공 지묘 (白雲漢陽趙公之墓)

관작(官爵)이 없으면  호(號) 만을 쓴다.
호(號)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모공지묘(學生某公之墓)"라 쓴다.
※ 학생(學生) :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

 

묘지(墓誌)

지석(誌石)
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으로  묘를 잃어 버릴 것에 대비하여  돌 등에 고인(故人)의  관ㆍ성ㆍ명(貫姓名)ㆍ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ㆍ묘의 위치ㆍ자손의 이름 등을 간략하게 새겨  무덤 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성명· 관계(官階)· 경력· 사적· 생몰연월일, 자손의 성명, 묘지(墓地)의 주소 등을 새겨서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

사람 이름·신분·행적 무덤 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 .    광지(壙誌).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墓碑)
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碑銘)
이란  
비면() 을 말하는데,  고인(故人)의  관ㆍ성ㆍ명(貫姓名)은 물론  그 경력이나 사적(事績) 등을 서술(敍述)함을 말한다.

  

묘갈(墓碣)

묘비(墓碑)와 비슷하나,  3품 이하 관리 들의 무덤앞에 세우는 것으로,
머리부분에  별도의 관석(冠石)이 없이  비신(碑身)만 머리부분을 동그스름하게 만들며,
묘비(墓碑)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은 편이다.

무덤 세우 묘표(墓標) 가지. 가첨석(加檐石) 아니하고 머리 비석.

묘갈은 죽은 사람의 성명 ·세계(世系) ·행적, 출생 ·사망 ·장례의 연월일, 자손의 개황 등을 돌에 새겨서 무덤의 표지로 삼고, 죽은 사람의 사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운다.

중국에서는 진(晋)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唐)나라에서는 5품 이하의 관리 들에게 세우도록 했다고 한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高官)의 무덤 앞이나 또는  연고지의 길목에 세워 고인(故人)의 사적(事績)을 기리는 비석(碑石).  대개는 무덤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신도(神道)라는 말은 고인(故人)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道)이라는 뜻이다.

왕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이품(從二品) 이상의 관리들에게 한하여 세우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삼품(三品) 이상의 관직자 무덤 앞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품(二品)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왕(王)의 신도비로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太祖)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고종황제(高宗皇帝) 신도비가  있으며,  한편 공신(功臣)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王命)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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