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君 嘉勒 『九月詔書』 一考察

金 永 時


1. 머리말

  상고시대 우리 민족이 가진 윤리적 철학은 여러 宗敎와 主義와 思想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윤리의 핵심은 지금부터 4184年前 檀君朝鮮의 제3세 檀君 嘉勒 7년(B.C.2176, 을사乙巳) 9월에 백성들에게 공포한 詔書에 담겨있다. 이 詔書를 「九月詔書」, 「嘉勒詔書」, 또는 「治民敎書」라고 하는데, 그 全文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天下大本 在於心之中正也 人失中正 則事無成就 物失中正 則體乃傾覆 人至心愈危 道心愈弛 唯精唯一 允執中樞然後 中正可得也 中正之道 爲父當慈 爲子當孝 爲君當義 爲臣當忠 爲夫婦當相敬 爲兄弟當友愛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恭儉持己 博愛及衆 修學鍊業 啓發知能 鑄成德器 以廣公益 而開世務 常尊國是 以道國法 各守其職 勤勉致産 國家有事之秋 亡私奉公冒險勇進 以扶祖國之大運 是俺與爾臣民俱是 拳拳服應 而咸一其德者也 庶幾一體 踏實之至意 愈弛
위 글은 『桓檀古記』 「馬韓世家 上」와 『檀奇古史』에 수록된 것으로서, 이를 보면 이미 단군조선 초기에는 원리원칙을 분별할 수 있는 대자연의 철학이 발전된 文化力을 가진 學者와 정치가들이 理想政治를 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生活原理로는 天符經이 있었고, 生活原則으로는 九月詔書(治民敎書)가 있었다.

  「九月詔書」는 상고시대 우리 한민족의 윤리의 핵심이며, 행동철학의 핵심이었다. 먼저 ‘中正’은 윤리도덕의 핵심으로 人間의 萬事를 성취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中正之道」를 惟精惟一하게 행하여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할 「中正之道」를 제시하였는데, 즉 인간의 倫理性을 그대로 原則化하고 中正을 근본으로 삼아 慈․孝․義․忠․相敬․友愛․敬長․有信․恭儉․博愛․修學․鍊業․啓發知能․鑄成德器․公益․開世務․常尊國是․國法遵守․各守其職․勤勉致産․冒險勇進․一致團結․以扶祖國 등의 德目으로써 ‘中正의 道’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中正思想은 훗날 孔子가 윤리철학을 제창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어서 子思가 編輯收錄하여 儒家 경전의 하나인 中庸을 완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九月詔書」를 일본인들은 明治維新 때 가져다 고쳐서 敎育勅語란 國是를 담은 선언문을 만들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는 上記한「九月詔書」가 온전한 倫理道德의 근원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考察한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2. 『九月詔書』

  『九月詔書』의 핵심은 爲父當慈 爲子當孝 爲君當義 爲臣當忠 爲夫婦當相敬 爲兄弟當友愛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등의 8個條를 倫理의 德目으로 삼아 ‘中正의 道’로 한 것이다.
  ‘中正’의 ‘中’은 東洋哲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格根의 하나이다. ‘中’은 ‘道’이며 ‘仁’이며 ‘核’이다. 儒家의 입장에서는 “理와 氣의 二而一이 ‘中’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儒家에서는 ‘中’을 行格으로만 해석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中’을 過不及之中이라 했다. 이는  ‘中’을 전부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孔子도 ‘中’은 ‘仁’과 ‘和’로 보고 ‘中和者’를 최상의 ‘仁者’로 보았다. 『中庸』에 이르기를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라고 하였다. 그러나 九月詔書에서 말하는 中의 眞意는 一을 말한 것이요, ‘中’은 ‘實’인 同時에 ‘理致’이기 때문에 陰과 陽을 합한 ‘太極’이 되므로 太極을 말한 것이며, 理氣를 말한 것으로서, 이 셋은 三重의 체계가 아닌 同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九月詔書의 中正之道의 철학적 바탕인 「中一」의 원리에 八大倫理綱領을 덧붙여 사회공동체의 道理로 삼은 것이다.

 1) 爲父當慈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여야 한다. 父母가 子息을 사랑한다는 것은 天倫이다. 이것은 後天的인 慣習이나 敎育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先天的인 本能이고 自然인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곤충이나 하등동물의 세계에도 존재한다. 인간이 자손을 사랑하는 것은 啓蒙에 의한 것이 아니라 自然的이고 當然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후천적 요인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自然의 人性이 후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한다면, 그 자식이나 그 사회가 어떻게 成立하고 存在할 수 있으며, 어떻게 發展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곧 자연의 反逆이며 自性의 反逆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연 법칙이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부모의 자식 사랑은 생명의 大道로서 인류생존의 질서이며 인류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부모가 자식을 慈愛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기약할 수 있게 한다.

 2) 爲子當孝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효도하여야 한다. 자식으로서 ‘孝’를 행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의무적이다. 자식에게는 天地보다 높고 넓은 존재가 부모이다.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날 수도 없다.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마땅한 道理임은 理論이 필요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孝道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自古로 三孝之道가 있으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정통의 孝道에는 七用之大孝가 있다. 먼저 三孝之道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자.

  三孝之道의 第一孝는 ‘名孝’로서 立身出世하여 家門을 빛내는 것이며, 第二孝는 ‘心孝’로서 부모의 마음을 恒常便安하게 해 드리는 것이며, 第三孝는 ‘物孝’로서 좋은 옷과 음식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는 ‘物孝’가 ‘心孝’보다 못하고, ‘心孝’가 ‘名孝’보다 못하다고 인식했다. 부모가 자식에 의해 好衣好食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好衣好食의 보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心孝’를 ‘物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名孝’를 위해서는 누구나 立身出世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고 許多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名孝’를 부모 生前에 행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좋은 것은 父母 死後에 행하는 것이다. 즉 부모 死後에 행하는 ‘名孝’는 진실한 孝道가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物孝’가 때로는 미래의 경제를 희생하게 할 수도 있어 안정된 삶을 위협받게 할 수도 있다. 특히 ‘物孝’를 부모 生前에 행하지 않다가 死後에 크게 행하는 것은 ‘孝道’를 無意味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불효이다.

  따라서 부모 생전의 ‘名孝’는 立身出世할 때까지 불효하기 쉽고, 立身出世한 이후에도 不孝하기 쉽다. 또한 ‘物孝’도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위험성이 많고, 禮儀를 벗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정통의 孝道인 七用之大孝를 살펴보자. 大孝는 지극한 효도로서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큰 근원이다. 한 사람의 효도가 능히 한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를 감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극한 효도인 大孝를 행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일곱 가지를 잘 알고 행해야 한다. 첫째는 安衷이니, 父母의 마음을 편안하고 화평하게 함이요. 둘째는 鎖憂이니, 父母가 근심을 가지지 않도록 함이요. 셋째는 順志이니, 父母의 의도를 쫒아야 함이요. 넷째는 養體이니, 父母의 心身이 건강하도록 奉養함이요. 다섯째는 養口이니, 부모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奉養함이요. 여섯째는 迅命이니, 부모의 의지와 명령을 신속히 행해야 함이요. 일곱째는 忘形이니,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 나의 몸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러므로 ‘慈’와 ‘孝’는 唯一無二한 윤리의 핵심으로 主觀視할 수 있고 가정과 국가가 평안해 질 수 있게 하는 天倫의 원칙이다.

 3) 爲君當義

  국가지도자는 마땅히 국민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이는 후천적인 인위적 결합에 바탕을 둔 윤리규범이다. 국가지도자와 국민은 곧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결합하였다. 국가지도자는 통치의 주체이고 국민은 그 국가지도자를 보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를 결속하는 의리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 덕목은 국가지도자는 반드시 義로워야 하고, 국민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권위가 絶對視된 봉건국가서는 임금의 ‘義’보다는 신하의 ‘忠’을 강조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마땅히 義로워야 한다. 義를 저버린 인간이나 지도자는 信用과 責任感이 없기 마련이다. 국가의 興亡의 역사는 義로운 지도자를 가지면 興하였고, 不義한 지도자를 가지면 亡하였다. 인간을 지도하는 자는 반드시 義人이라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반드시 義로워야 한다.

  ‘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正當)한 도리(道理)이다.’고 한다. 철학적 의미로서의 ‘慈’와 ‘孝’는 先天的이고 自然的인 生理性을 가지고 있지만, ‘義’는 오히려 後天的인 心性의 情理라고 할 수 있다. 義로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人格이며, 信用이며, 禮儀이며 자격의 가치이며, 공중을 위한 大道이다. 義가 없는 인간과 義가 없는 사회는 善法을 惡法化하는 非情한 사회를 만든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지도자가 개인의 영달과 출세욕으로만 국민을 기만한다면 義人이라고 할 수 없다.

  지도자가 義롭고 지혜로울수록 그 나라와 그 국민은 발전을 거듭하여 不滅의 强國이 되지만, 義롭지 못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반드시 支離滅裂하여 마침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역사적 진리이다.

 4) 爲臣當忠

  공무담임자는 마땅히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성해야 한다. 忠誠은 國權을 지키는 공무담임자가 만고토록 지켜야할 의무이다. 공무담임자와 국민이 忠誠心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滅私奉公하는 忠誠스러운 공무담임자와 국민이 없다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국가의 存亡이 위급하고, 국민이 핍박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다면 충성스러운 공무담임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부정하는 主義․思想․宗敎의 신념적 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主義․思想․宗敎라고 하여도 反國家的․反國民的․反自由的이라면 打倒의 대상이지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

  충성스러운 공무담임자는 애국의 화신이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先覺的인 일을 용감하게 추진하고, 위난을 지혜롭게 방지하며, 국가와 국민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淸廉潔白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 하고, 不義를 추방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번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爲夫婦當相敬

  夫婦는 마땅히 서로 恭敬하여야 한다. 인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父母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는 夫婦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하고, 부부는 서로 恭敬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慈’와 ‘孝’가 중요하고, 사회와 국가에서는 ‘義’와 ‘忠’과 ‘致産’이 중요하며, 부부에게는 ‘相敬’이 중요하다. 부부는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존재이다. 한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는 가장 먼 사람이었고, 혼인 이후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사람이다. 그러나 夫婦間에 愛情만 있고 ‘恭敬’이 없다면 가장 가깝던 부부도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는 하늘같고 부부는 땅과 같은 존재이다. 부모는 義로써 결합된 가장 가까운 한 몸이고, 부부는 愛情으로써 결합된 가장 가까운 한 몸이다. 父母는 義로써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나, 夫婦는 서로의 愛情으로써 결합되었기 때문에 愛情이 사라지면 서로 떨어져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恭敬’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삼가서 공손히 섬기는 것이다.’이다. 즉 공경이란 ‘남을 아껴서 존중히 섬긴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夫婦間의 愛情을 보존하고 돈독히 하고 始終如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공경하는 수밖에 없다. 家庭不和를 비롯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惡들은 모두가 夫婦間의 愛情에 恭敬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함으로 부부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惡行들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6) 爲兄弟當友愛

  兄弟姊妹는 마땅히 友愛가 있어야 한다. 兄弟姊妹間에는 친하고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友愛있게 지내는 것은 부모에 대한 孝를 실천하는 길이다. 우애 정신이 사회로 확대되어 長幼關係와 朋友關係에서의 윤리로 나타난다. 兄弟姊妹의 본질은 한 부모로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서, 동일한 성장 체험을 통하여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생활한다. 형제자매 간에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은 가정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데, 이는 곧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원형이 된다. 아울러 형제자매 관계는 연령의 차이와 이성의 구별이 있다. 또한 자신들이 동일한 부모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혈연과 공통 체험에서 축적된 서로 간의 親愛感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家庭은 婚姻을 중심으로 부모 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정은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며, 개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여 사회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형제자매 관계는 순서로 볼 때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형성된다. 부부와 부모 자식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情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형제자매 관계는 義理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社會倫理에 가장 근접해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실제로 형제자매의 범위를 조금 넓혀 생각해 보면 同年輩에 있는 친척 관계에서의 형제자매가 되며, 이를 더 넓혀보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가정이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곳이라면,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개인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해 나간다. 또한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개인은 연장자로서의 사랑과 보살핌, 연소자로서의 공경을 익히며, 男妹關係를 통해 異性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兄弟姊妹間의 우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孝心에서 연유한다.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孝를 생각하기 어렵고, 孝를 모르는 자녀들끼리 우애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부모의 사랑과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 사회로 진출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형제자매가 비록 같은 부모를 가진 同氣間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모에 대한 孝를 생각하고, 兄弟姊妹間의 友愛를 孝와 동등한 德目으로 인식한다면,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傳統倫理에서 형제자매간의 友愛를 孝와 동등한 것으로 설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友愛精神과 이의 실천은 부모에 대한 孝와 兄에 대한 恭敬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아우는 형을 부모와 같은 존재로 공경하고, 형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아우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형수와 시동생 간의 관계는 연령의 차이와 성별의 구별이 동시에 나타나는 관계로서, 어려워지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다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즉 형제자매의 우애를 가족 전체로 확대해 나갔을 때, 형수와 시동생 사이도 이처럼 다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년배 친척 관계에서의 형제자매의 범위를 더 확장하면 사회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부부간의 돈독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건전한 사회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애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土地를 경제적 기반으로 한 傳統社會에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였던 大家族이었지만, 産業社會 이후 부부 중심의 核家族이 등장하여 보편화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결혼 전에 학업이나 직업 문제로 인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후 分家해서 생활하며 아이를 적게 낳아 혼자 자라는 子女가 많아지면서 兄弟間의 友愛가 弱化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수직적 윤리 강조와 남녀차별, 長子優待는 전통적 가족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을 보여준다. 새로운 가정 윤리는 개인의 자아의식과 가족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형제는 헤어질 수 없는 血肉이다. 이것은 代代로 血統의 同族이니 혈육의 윤리를 저버리는 것은 죄악이 된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형제자매 간의 우애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형제 자매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7) 爲少者當敬長 

  젊은 사람은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여야 한다. 事物의 이치에는 시간이 그 능력을 代辨하고 있기 때문에 人事는 老․壯․靑․少年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각각 次元을 달리하고 있다. 少年은 老․壯年에게서 많이 배우고, 老․壯年은 少年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여 주어야 한다. 老人에 대해서는 ‘孝道’의 범위로써 대해야 하고, 노인은 ‘慈愛’의 범위로 베풀어야 한다.

  즉 少年들은 내일의 指導者이기 때문에 보호받으면서 충분한 교육과 건전한 육성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成人은 소년에 대한 敎化와 發育과 情緖가 건전하고 정당하게 이룩되도록 禮儀凡節있는 행위와 고매한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父兄같은 ‘慈愛’를 베풀어야 한다.

  少年들은 어른들의 규범적인 행동을 본받고, 友情的인 충고는 감사히 받아들여 참고해야 하며, 老少相互間의 교육적인 면에서 생긴 美德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경과 존중의 질서와 순서가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유지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年上의 사람에게는 형처럼 대하고, 年下의 사람에게는 배려하고 아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삶 속에서는 相互 情分이 교류됨으로써 인화관계가 돈독해진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예의로 섬기고 삼가 공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정서이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한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질서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禮儀文化가 살아 있는 생활이다

 8) 爲朋友當有信 

  벗다운 벗은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벗다운 벗인 朋友는 사회와 관련하는 始作으로서 同志이며 사회생활의 同伴者이다. 朋友는 社會同行의 역군으로서 서로의 成事를 위하여 相互扶助의 同志인 것이다. 인간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없고, 世上事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朋友는 서로 믿고 협조하고 公私利害에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公信力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公信力은 朋友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절 알지 못하는 初面의 對人關係에서도 公信力으로써 사회계약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朋友間에는 禮儀를 지키며 서로 信義로써 公私를 분명히 하고, 私的 困窮을 협조하여 건전한 相互有益을 도모하는 朋友關係를 영위해야 한다. 서로가 公正한 信用과 公信力으로써 禮儀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相扶相助하며, 利에 公平하고 名에 公平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신용과 공신력이 朋友間에 잃어버린다면 害惡이 발생하여 有形無形의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끼치게 된다. 더욱이 사회 지도자나 지성인의 對人關係에서 공신력으로써 교류되지 못하면,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는 엄청난 피해에 노출된다. 즉 友情의 실패는 사회와 국가의 실패를 초래한다.

  벗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벗이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사귀는 벗이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확실한 신념으로 굳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사회에 확산되면 마침내 불신의 풍조는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통하는 풍조가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간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불신풍조가 만연되는 현대사회에 이 윤리야말로 더욱 필요하고 중요시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 前述한 慈․孝․義․忠․相敬․友愛․敬長․有信 등 八條의 윤리는 德律로서 우리 檀君朝鮮의 倫理道德觀을 집약한 「中正之道」의 핵심이다. 儒家의 三綱五倫은 上記한 「中正之道」를 改造하여 만든 것으로 본다.

 9) 恭儉持己  博愛及衆

  자기 몸가짐은 恭遜하고 儉素하여야 하며,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해야 한다.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바른 공손한 태도와, 꾸밈으로 치레하지 않으며, 財物에 대한 욕심과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구제하며 행운이나 횡재를 바라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儉素한 행실은 敎訓的인 삶의 기본이다. 검소한 생활은 경제적으로 절약하여 소비성을 방지하기 보다는 보편적 신뢰성을 갖춘 진실된 생활태도이다. 博愛精神을 大衆에게 널리 미치게 하는 검소하고 공손한 人格을 위해서는 人倫制度가 반드시 요구된다. 人倫制度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는 人權을 존중하고 大衆을 사랑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손하고 검소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사치하거나 방탕한 자는 德律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心服시킬 수 없어서 박애정신을 대중에게 미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누구나 평등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부리게 되고, 모욕감과 허영심을 가지게 된다. 교만과 사치는 허영과 방탕을 조장하여 자신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망치게 한다. 과도한 소비는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사치는 몰락의 증좌가 될 뿐이다.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자연미의 精化가 영구적인 생명력으로 승화되는 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고대 우리의 哲人들은 공손하고 검소한 생각을 가진 생활을 하도록 敎化한 것이다.

  博愛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중에게 미쳐야 한다. 교만하지 않고 모욕적인 박애가 아닌 소박하고 검소하여 實效性있는 근면한 博愛로써 대중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 博愛及衆은 心과 身과 物에 일치하도록 실용성 있도록 하여야 건전하고 진정한 博愛及衆을 永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恭儉持己와 博愛及衆을 人性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0) 修學鍊業 啓發知能

  學問은 닦아야 하고 일은 鍛鍊하여야 하며, 知能을 啓發하여야 한다. ‘知能啓發’과 ‘修學練業’의 목적은 博愛及衆할 수 있는 과학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있다. 萬事를 발전시키고 實業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 지능을 연마하고, 연구하는 啓發性이 필요하다. 한 사람에 의한 知能의 啓發도 철학이나 과학세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으며 파괴시킬 수도 있다. 또한 修學練業은 啓發知能을 통해 문화생산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文化的 德目이 된다. 따라서 知能의 啓發없이는 修學練業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學問(Learning Science)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학문은 지식을 다른 사람과 사물, 기록과 경험, 간접경험으로부터 얻어 배우고, 이를 익혀서 체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學問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은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탐구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사회와 국가는 국민을 학문을 통해 교육시키고 바른 품성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도록 활동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동양의 학문은 기쁨을 추구하였는데, 공자의 논어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여,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렇듯 학문의 길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學問은 學校修業만이 아니다. 학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항상 연구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나태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實業化를 시켜야 한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과학적인 문화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修學練業’하지 아니하고 ‘啓發知能’하지 아니하면 과학적 문화생활은 자연히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啓發知能’은 학문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모두 知能을 착실히 개발하고 열심히 修學하고 練業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룩한 결과이다. 따라서 知能의 啓發없이 修學練業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知能啓發이 요구된다.

11) 鑄成德器 以廣公益 而開世務

  (지도자는) 德器를 鑄成하여 公益을 넓게 하여야 하며, 세상의 온갖 일을 개방하여야 한다. 지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인 德器를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들 듯 鑄成해야 한다. 지도자가 道德的 理想 또는 法則에 좇아 確實하게 意志를 決定할 수 있는 人格的 能力인 德이 없으면 타인과 融合할 수도 없고 融通할 수도 없다. 특히 국가지도자는 德器를 반드시 鑄成하여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은 民僕이기 때문에 여러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公務를 담당한 사람들은 국민의 공익을 위한 世事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德器를 鑄成하여 소박하고 친절하고 검소하고 淸廉潔白하여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지도하는 데는 德이 우선이다. 그러나 德治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담임자는 德器를 鑄成하여 대중에게 널리 公益을 베푸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德이라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착한 것만은 아니다. 德은 强者로서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義士이기도 하고, 불의와 폭력을 타도하는 鬪士이기도 하며, 不倫과 無能를 추방하는 烈士이기도 하다. 德者는 德者에게 있어서는 德力으로써 法 以上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鑄成德器의 목적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불의와 폭력을 타도하고, 불륜과 무능을 추방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德은 萬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德力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실행결과도 거대하게 된다.

  倫理道德의 德器를 鑄成하면 自然히 公益은 넓게 베풀어지고, 또 世務가 개방됨으로써 질서가 반석처럼 되어 불행은 사라지고 법은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12) 常尊國是 以道國法


  (국민은) 항상 나라의 방침을 존중하고 국법을 바르게 인도하여야 한다. 檀君 嘉勒께서 반포하신 『九月詔書』는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오는 國是이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인은 『九月詔書』의 정신적 바탕위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儒家에서 三綱五倫으로 계승한 탓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九月詔書』의 歷史的인 國是가 儒家의 가르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신만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九月詔書』에 담겨있는 정신은 한국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고대 한국인의 가르침을 편집한 儒家의 가르침이 우리 땅에서 용이하게 이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九月詔書』를 國是로 존중하였기 때문에 國法을 따라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範疇로 삼아 어김없이 실천하였던 것이다.

  倫理道德을 國是로 삼은 단군조선의 「中正思想」은 자연과 윤리의 精化였다. 또한 道德으로써 법의 정신을 삼은 것은 德과 法을 合理化하는데 성공한 方策이었다. 古今과 東西를 막론하고 國是의 尊嚴함과 國法의 峻嚴함은 必需인데, 만약 이것이 缺如된다면 어떠한 政治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九月詔書』에 담겨있는 倫理道德性은 시간과 공간,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불멸의 진리이다. 국민이 국민의 道理인 國是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준법정신이 있는 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이 國是의 尊嚴함과 國法의 峻嚴함을 인식하는 것은 국민의 道理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國民精神은 主義와 思想과 宗敎와 宗派의 정신을 떠나서 國是를 존중하고 國法의 준엄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생활의 원리와 원칙을 삼을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정신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常尊國是 以道國法은 국민의 마땅한 道理이요, 사회의 마땅한 道理이다.
 
13) 各守其職 勤勉致産

  (국민은) 각각 맡은 일을 지켜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생산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직업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생활의 노력이다. 이는 곧 致富의 목적을 달성하여 생활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職業을 神聖視하여 직업에 貴賤을 두지 않은 것은 職業의 모순인 職業의 폭력을 추방하고 職業의 正義가 살아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暴利를 취하거나 收賂 등을 차단하여 職業의 義務와 정당성을 지키고 신성한 직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職業의 폭력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商工業人들이 暴利를 취하고 官吏와 官廳이 부패하여 職業的 致産을 도모하는 것은 亡國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倫理道德觀으로 양심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商工人을 비롯한 經濟人과 관리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 이룩되는 職業은 國運을 크게 흥성시키고 유지되게 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방도로써 致富할 수 있지만, 오로지 各守其職을 근면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수입에 의하여 致産하고 致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官業의 各守其職도 정당해야 하고, 商工人과 經濟人들도 정당해야 한다.

  勤勉致産은 『九月詔書』에 담겨있는 경제생활의 「中正之道」로서 민족정신의 영원한 유산이며, 人類의 生活聖典으로서 失敗가 없는 相互利益이 되는 건전한 富力을 이룩하게 한다.

14) 國家有事之秋 滅私奉公 冒險勇進 以扶祖國之大運 

  (국민은) 國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사로운 일은 버리고 公益을 받들어 위험하더라도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조국의 운명을 도와서 바로 세워야 한다. 國家가 위급할 때는 國民된 者는 당연히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 救國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道理요 義務이다. 즉 國家가 存亡의 岐路에 이를 때는 滅私奉公으로 冒險勇進해야 한다. 滅私奉公하라 함은 私慾을 버리고 生死를 헤아리지 말고 公益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冒險勇進하라 함은 모험을 무릅쓰고 勇猛스럽게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九月詔書』는 강력한 애국사상을 倫理道德의 강령으로 강조하고 있다. 물론 ‘爲臣當忠’하라고 했으므로 국가에 충성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國家存亡之秋에 滅私奉公으로써 以扶祖國之大運하라.”고 하였으므로, 더욱 忠義를 行動綱領으로 강조하여 愛國忠烈의 정신을 鼓吹하였다.

  이 같은 愛國忠烈의 정신은 國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사로운 일은 버리고 公을 받들어 위험한 경우라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도와서 조국을 바로 세울 수 있어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九月詔書』의 정신유산은 우리 民族代代로 영원한 애국충렬정신이 되어 정통성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5) 是俺與爾 臣民俱是 拳拳服應 而咸一其德者也

  나와 더불어 신하와 백성들이 함께 이것을 바르게 지켜서 참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응해주면 그렇게 진실로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것이다. 國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사로운 일은 버리고 公益을 받들어 위험한데라도 용감하게 나아가 조국의 운명을 도와서 바로 세울 수 있어야 國民된 道理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로는 국가최고지도자를 비롯하여 아래로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과된 국민의 의무를 差別없이 一致團結로 솔선하여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계급적인 감정을 비롯한 여하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大義名分의 국가관과 충성심은 國家有事時에는 국가지도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一致團結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16) 庶幾一體 踏實之至意

  모든 것이 일체가 되면 지극히 높은 뜻이 열매를 맺게 된다. 지도자와 백성이 一致團結함에 있어서 大中小를 막론하고 그 分別의 節槪와 義理를 알기도 지키기도 어렵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一致團結이 狹小性的 논쟁으로 치닫게 되면 分裂的인 團結觀을 낳게 되어 급기야 分裂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예부터 전해오는 말이지만, 그 행위에는 반드시 公利의 이익을 분별할 줄 몰라서는 안 된다. 단결하지 못하는 국가지도자와 국민은 국가의 운명을 숙명처럼 여기고 僥倖만을 바람으로써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즉 “불행한 일이니, 운명이니 할 수 없다. 숙명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국자지도자와 국민이 破散의 지경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지, 一致團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도자와 국민이 일치단결하면 어떠한 운명도 숙명도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생존과 발전과 번영에 크게 유익함만이 따른다.

  우리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우리 한민족이 일치단결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 한민족이 倫理道德이 결여된 法과 主義와 思想과 宗敎를 멀리하고 민족 고유의 철학과 윤리도덕의 원전인 「中正之道」를 되찾아 생활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판도를 반드시 되찾게 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3. 結論

  전술한 『九月詔書』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中正之道」로써 개인의 立身榮達과 가정의 和睦繁榮과 國家의 太平聖代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우리 한민족의 윤리도덕정신임을 알게 하고 있다. 즉 「中正之道」는 우리 한민족의 倫理道德의 핵심으로서, 그 方策은 ‘慈․孝․義․忠․相敬․友愛․敬長․有信’ 등으로 八倫을 삼고, ‘恭儉․博愛․修學․鍊業․啓發知能․鑄成德器․以廣公益․而開世務․常尊國是․以道國法․各守其職․勤勉致産․以扶祖國 등으로 十三踐을 삼았다.

  『九月詔書』의 「中正之道」가 우리 한민족에게 오랫동안 遺傳되어 왔으나, 그 어느 학자나 지식인의 안목에 주목되어 본 적이 없이, 오히려 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에 의해 俗書이니 僞書이니 하면서 賤待를 받아왔다. 事物이 가지고 있는 眞理를 연구하는 학자나 지식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主義와 思想과 宗敎를 신봉하는 이념을 버리고 반드시 객관적 안목으로써 연구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主義와 思想과 宗敎를 비호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는데 급급하여, 사물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방기하고, 오로지 賤待하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主義와 思想과 宗敎에 경도된 학자나 지식인들 때문에 사물이 가진 진리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固有의 철학을 비롯한 사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九月詔書』의 「中正之道」에서 주장하는 인간생활에는 오로지 윤리도덕만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리요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九月詔書』의 ‘中正之道’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계통적인 철학사상과 윤리철학을 구비한 무궁불변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九月詔書』의 ‘中正之道’는 진실로 동양윤리철학의 原本이며 儒家의 근원이고, 또한 ‘中正之道’의 ‘中’은 倫理道德의 根本이고 德治의 原典이다.

  오늘날 우리 한민족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윤리도덕이 몰락한 것은 금세기 初有의 사건이다. 時代와 민족과 사회와 국가를 不問하고 철학이 없고 法만이 강하고, 윤리도덕이 없고 主義와 思想과 宗敎만 있으면,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은 멸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반면에 법이 약해도 윤리도덕이 강하고, 「中正之道」를 바르게 행한다면,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은 번영하고 강성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個人으로부터 全人類로, 家庭으로부터 全世界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萬古不變의 진리요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太古로부터 哲學的이며 倫理道德的인 문화를 이룩한 사실에 敬意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九月詔書』의 ‘中正之道’를 바르게 인식하여 生活化하는 것은 진리를 존중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終)

<참고 문헌>
『大學』
『中庸』
『論語』
『孟子』
『孝敬』
『禮記』
대야발 저, 황조복 漢譯, 정해박 國譯, 『檀奇古史』, 1905.
金永時 著, 譯解 天符經․三一神誥․參佺戒經, 고대원출판사, 1991.
桂延壽 編著, 金永時 譯, 『桓檀古記』, 보생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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