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외 사화(士禍)의 내용 >>

 

1. 계유정난 (癸酉靖難)

1453년(단종 1년)에 수양대군(世祖)이 전조(前祖)때부터 내려오던 원로 신하(元老臣下)들을 없애고 스스로 정권을 잡은 사건.

표면적인 이유는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김종서(金宗瑞)ㆍ황보인(黃甫仁) 등이 역모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고 일으킨 정변이다.

 

2. 병인사화 (丙寅士禍)

1506년(연산군 12년)에 일어난 무오, 갑자사화의 연장된 사화로서,  그 때 화를 입지않고 빠진사람들에게 죄를 가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3. 신사무옥 (辛巳誣獄)

1521년(중종 16년)에 일어난  안처겸(安處謙) 일당의 옥사(獄事).
기묘사화의 여파로서 심정(沈貞)ㆍ남곤(南袞) 등이 세력을 떨치던 때  안당(安瑭)의 아들 안처겸은 이정숙(李正淑)ㆍ권전(權磌) 등과 남곤ㆍ심정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이를 제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때  함께 있던 송사련(宋祀連)은  정상(鄭鏛)과 공모한 후  안처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조객록(弔客錄)을 가지고 고변(告變)하여 대신을 모해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안처겸ㆍ안당ㆍ안처근(安處謹)ㆍ권전ㆍ이충건(李忠楗)ㆍ조광좌(趙光佐)ㆍ이약수(李若水)ㆍ김필(金泌) 등 많은 사람이 처형되고,   송사련은 그 공으로 당상관(堂上官)으로 30 여 년 간  세력을 잡았다.

 

4. 정미사화 (丁未士禍)

1547년(명종 2년)에 을사사화 여파로 일어난 사화.   일명 벽서(壁書)의 옥(獄).
을 사사화의 여파는 그 후에도 그치지 않아  1546년(명종 1)에는 윤원로(尹元老)ㆍ윤원형(尹元衡) 형제의 권력 다툼 끝에  윤원로가 유배되어 사사(賜死)당하기까지 하였는데,  1547년에 괴벽서사건(怪壁書事件)으로 또 많은 사림(士林)이 화옥을 입었다.

이 해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慤)이 전라도 양재역(良才驛) 벽상(壁上)에서 <<여왕(女王)이 집정하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권세를 농하여 나라가 망하려 하니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뜻의 주서(朱書)로 된 벽서를 발견하게 되니,

이기ㆍ정명순(鄭明順) 등은  이같은 사론(邪論)은   을사옥(乙巳獄)의 뿌리가 남아 있는 증거라 하여   여당(餘黨)으로 지목된 봉성군(鳳城君)ㆍ송인수(宋麟壽)ㆍ이약빙(李若氷)ㆍ임형수(林亨秀) 등을 죽이고, 권벌(權橃)ㆍ이언적(李彦迪)ㆍ정자(鄭磁)ㆍ노수신(盧守愼)ㆍ유희춘(柳希春)ㆍ백인걸(白仁傑) 등 20 여 인을 유배하였다.

이것을 정미사화라 하며,  이 사건에 공이 있는 민제인(閔齊仁)ㆍ김광준(金光準)ㆍ윤원형 등은 조정에 들어가 정권을 잡고 정사를 어지럽게 했다.
이후 사림은 극히 침체하여 부진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선조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5. 을유사화 (乙酉士禍)

1549년(명종 4년)에 이홍남(李洪男)ㆍ이홍윤(李洪胤) 형제의 난언(亂言)을 상주(上奏)하여, 이홍남이 역모죄로 몰려 그의 아우 이홍윤 등이 능지처참(陵遲處斬) 되는 한편,  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6. 을축사화 (乙丑士禍)

1613년(광해군 5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몰아내기 위하여  대북파(大北派)인 정인홍(鄭仁弘)ㆍ이이첨(李爾瞻) 등이 일으킨 사건이다.

경상도 문경새재(聞慶鳥嶺)에서  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이이첨 등은  이 사건이 김재남(영창대군의 외숙부) 등과 관계가 있다고 고발해,  영창대군이 서인(庶人)으로 폐봉(廢封)되어 강화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며,  김재남은 사사(賜死)당했다.

 

7. 기사환국 (己巳換局)

1689년(숙종 15년) 소의(昭儀) 장씨(張氏-희빈禧嬪)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이 이를 지지한 남인(南人)에 의하여 패배 당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   일명 기사사화(己巳士禍).

숙종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장소의가 왕자 균을 낳았다.  
왕 은 크게 기뻐하여 원자로 삼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책봉하려 하였으나  서인들이 반대하므로,  남인들의 도움을 얻어  왕자를 원자로 세우려 하니,  서인들은 노ㆍ소론(老少論)을 막론하고   왕비 민씨(閔氏)가 아직 젊으니 후일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숙종은 1689년(숙종 15)에 서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원자의 명호(名號)를 정하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책봉하였다.

송 시열은 두 번이나 상소를 하여 송나라의 신종(神宗)이 28세에 철종(哲宗)을 낳았으나 후궁(後宮)의 아들이라 하여  번왕(藩王)에 책봉하였다가  적자(嫡子)가 없이 죽음에 태자로 책봉되어 신종의 뒤를 계승하였던 예를 들어 원자의 책봉의 시기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가 결정되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 하여  분하게 여기던 차에, 남인 이현기(李玄紀)ㆍ남치훈(南致薰)ㆍ윤빈(尹彬)ㆍ이익수(李益壽) 등이 송시열의 상소를 반박하며 왕의 의견을 좇으니 송시열을 파직시키고 제주도에 유배시킨 후  사사(賜死)하였다.

이밖에 송시열의 의견을 따랐던 서인 김수흥(金壽興)ㆍ김수항(金壽恒) 등 수명이 파직 유배되었다.
이 사건 후  남인 권대운(權大運)ㆍ김덕원(金德遠)ㆍ목내선(睦來善)ㆍ여성제(呂聖齊) 등이 등용되었다.   이후 갑술옥사(甲戌獄事) 때까지 남인 정권을 잡았다.

 

8. 신임사화 (辛壬士禍)

1721년(경종 1) ~ 1722년(경종 2) 왕위계승 문제를 에워싸고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사이에 일어난 당쟁(黨爭)의 화옥(禍獄).   신축(辛丑)ㆍ임인(任寅) 양년에 일어났다 하여 신임사화라고 하며,
일명 임인옥(任寅獄)이라고도 한다.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景宗)은  성격이 온순하고 게다가  무자다병(無子多病)하므로,
하루 속히 왕세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노론 4대신(老論四大臣)이었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ㆍ좌의정 이건명(李健命)ㆍ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頣命)ㆍ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등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 원년 8월(1721년) 왕제(王弟) 연잉군(延礽君-後의 영조英祖)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되자,  소론파의 우의정 조태구(趙泰耉) 사간(司諫) 유봉휘(柳鳳輝) 등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김창집 등의 건의에 따라  왕세제가 정무(政務)를 대리하게 됨에 이르러,
소론은 승지(承旨) 김일경(金一鏡)으로 하여금  노론 4대신을 4흉(四凶)으로 공격하게 하는 한편,
목호룡(睦虎龍)으로 하여금   4대신을 역모(逆謨)로 무고(誣告)케 하여  4대신 이하 노론 일파는 극형을 당하여 정계에서 실각하고 말았다.

이 화옥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었고  목호룡은 동성군(東城君)의 작위까지 받았으나,
세제 연잉군(영조)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다시 소론 일파들은 쫓겨나고 참살 당하게 되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 되었다.

영조의 탕평책(蕩平策)도  그 자신이  신임사화의 참담함을  몸소 겪은데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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