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대군(首陽大君 - 세조(世祖))이 단종(端宗)을 축출(逐出)하고 왕(王)위에 오르면서 절개(節槪)있는 신하에게 화(禍)를 입힌 사건이다.

이게 분개(憤慨)를 느끼고 『하나의 태양(太陽) 아래서 두명의 왕을 섬길 수 없다』는 절의파(節義派)인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들에 의에 단종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이 일어났다.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가 중심이 되어 성삼문 아버지 적곡(赤谷) 성승(成勝) 박팽년(朴彭年) 아버지 한석당(閑碩堂), 박중림(朴仲林) 단종(端宗)의 외숙 권자신(權自愼), 윤영손(尹鈴孫), 김질등 많은 동지를 규합(糾合)하여 상왕으로서 수강궁(壽康宮)에 있던 단종(端宗)의 복위(復位)와 그 기회(機會)를 기다렸다.

세조 2년 병자(丙子) 1456년 6월 초하루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이 우리 나라에 와 있었는데 창덕궁 광연전(廣延殿)에서 상왕(上王)이 되신 단종(端宗)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使臣)의 초대연을 열기로 했다.

이때 박팽년 등은 이 기회(機會)를 노리어 세조의 무리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상왕(上王)이 되신 단종(端宗) 복위(復位)케 하려 했다.

이 연회에 도총관(都摠管)인 성승과 유응부(兪應孚) 박쟁(朴諍)등이 별운검(別雲劍)으로 연석에 들어가 거사(擧事) 하기로 되었으나 결행 직전에 한명회(韓明澮)는 갑자기 단종(端宗)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운검(雲劒)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

일이 이같이 되자 김질(金瓆)은 동지(同志)를 배반(背反)하고 그의 장인인 정창손(鄭昌孫)과 결탁(結託)하고 유월 초이를 사정전(思政殿)으로 달려가 세조(世祖)에게 밀고(密告) 하니 피 비린내나는 참극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세조(世祖)는 즉시 승지(承旨)들을 불러 드렸다.

도승지(都承旨) 박원형,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석문, 동부승지(同副承旨) 윤자운 이다.

내금위 당상(堂上) 조방림(趙邦霖)에게 성삼문(成三問)을 끌어내게 하고 국문(鞠問)을 시작하니 성삼문(成三問)은 김질(金瓆)과 대질(對質)을 청하고 김질(金瓆)의 입으로 물거품이 된 것을 알자 어차피 죽음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백옥헌(白鈺軒) 이개(李塏), 단계(段階) 하위지(河緯地), 낭간( 杆) 유성원(柳誠源), 벽량(碧粱) 유응부(兪應孚), 별운검(別雲劍) 박쟁(朴諍)을 대(對) 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공조참의(工曹參議) 이휘가 한석당(閒碩堂) 박중림(朴仲林)과 단종(端宗)의 외숙 권자신(權自愼)을 대고 취금헌(醉琴軒)의 입에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와 적곡(赤谷) 성승(成勝), 단종 이모부 윤영손(尹鈴孫) 및 처남(송석동)의 이름이 나왔으며 그런 사이 낭간( 杆) 유성원(柳誠源)은 집에 돌아와 부인을 위로하고 사당에 고(告) 한 뒤 자결(自決) 했다고 한다.

세조(世祖)는 좌 우에 공신(功臣(官은 생략함)) 정인지, 정창손, 강맹경, 윤사로, 황수신, 권나, 신숙주, 홍윤성, 홍달손, 김하, 박중손, 이인손, 어효첨, 박원형, 구치관, 한명회, 윤암 등을 둘러 세우고 보면서 갖은 악형(惡刑)을 가했고 대궐의 고문(考問)은 삼경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의금부(義禁府)의 감옥은 잡아드린 충신과 그 가족들로 복세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세조(世祖)가 박팽년(朴彭年)을 국문(鞠問: 임금이 중대한 죄인을 국청(鞠廳)에서 직접 신문하던일) 하다가 그의 훌륭한 재질(才質)을 아깝게 여겨 『만일 네가 나를 섬기면 살려 주겠다』라고 회유(懷柔)하자 그는 『나는 상왕(端宗)의 신하(臣下)이지 당신의 신하(臣下)는 아니오』라고 거절(拒絶)하였다.

이때 세조(世祖)는 박팽년(朴彭年)이 단종(端宗) 을해(乙亥 1445년) 충청단종사(忠淸端宗使)로 있을 때 자기에게 보낸 장계문(壯啓文)을 꺼내 보았다.

장계문(壯啓文)에 신(臣)자 인줄 알고 있었는데 모두가 거(巨)자 였기 때문에 더욱 놀랐다고 한다.



세조 2년 병자(丙子 1456) 6월 초닷샛날
의금부의 윤암과 김명중(金明重)이 읽어 내려갔다.

『대명률』의 모반 대역조와 모반조에 모반(謀叛)과 대역(大逆)은 수법과 종범을 가릴 것 없이 공모자는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할 것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열여섯살이 넘은이는 모두 목졸라 죽일 것
그 아들 가운데 열다섯살이 않된 이와 그 어머니, 딸, 아내, 첩, 할아버지, 손자, 자매, 그리고 아들의 아내와 딸은 모두 공신(功臣)집에 주어서 종(奴婢:노비)을 삼게 할 것
여든살이 넘은 노인과 앓아서 곧 죽게 된 이와 여자로서 예순이 넘은 노파와 앓아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이는 연좌죄(連坐罪)를 면제 할 것
백부, 숙부, 형제의 아들들은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안치시킬 것
연좌된 이로서 동거(同居) 하지 않은이의 재산은 그대로 둘 것
딸 가운데 이미 혼처가 정해 졌거나 자식이 없는 겨레붙이에 양자로 들어 가거나 남의 집 딸로서 시집을 오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성례(成禮)를 하지 않은 이는 덤으로 연좌 시키지 말 것


유월 초 여셋날
이개(李塏), 백옥헌(白鈺軒)의 매부인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 발천(潑川), 허조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세조(世祖)는 집현전을 없애기로 하였다.

그리고 팔도의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근일에 『이개(李塏),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박중림(朴仲林), 권자신(權自愼), 김문기(金文基),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諍), 송석동, 최득지, 최치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등이 몰래 반역을 꾀 하였으나 다행이 천지 신명과 종묘(宗廟), 사직(社稷)의 신령에 힘없이 흉포한 역모가 들어나 그 죄상을 다알게 되었다.

다만 백성들이 두려워 할까 염려하니 너희는 이 뜻을 널리 알리되 놀라서 수선 떨지 않게 하라는 글을 역마에 띄워 보냈다.



병자(丙子) 8월 하순
대궐의 공신들에게 논공행사으로 나누어 주었던 인원을 점고(點考)하였다.
대궐을 『나으리로 부르고』『자네로』부르면서 찢기고 절여졌던 의열의 유족들에 대하여 신원을 사실(査實)한 것이다.
대궐의 노비를 나누어 주는데도 등급이 있었다.
영릉의 왕후소생인 임영대군(구) 외 2인에게는 서른다섯명씩 주었다.

영릉의 후생소생 계양군 외8인 서른명씩 주었고
김질(金瓆)을 비롯한 14명은 스무명씩 내시인 전균에게도 스무명씩 주었다.
헌릉의 서자 경녕군(배)외 열명은 열다섯명씩 이고
헌릉의 사위 박종우 외 열명은 열명씩
그밖의 권공과 황수신 외 34명은 여섯명씩 주었다.

※ 다음은 사육신(死六臣) 유족만 발취한다.
1. 백옥헌(白鈺軒) 이개(李塏)
부인은 강맹경 집에, 며느리는 계양군 증(增)의 집에
그의 매부인 집현전, 부제학, 발천(潑川), 허조(許조)의 어머니와 누이(소근소사(小斤召史)는  곽연성의 집에
그의 종제(從弟)인 도진무 이유기의 부인과 세쌀(가구지(加仇之), 말비(末非), 막금(莫今))은  정창손 집에
막내딸(소근소사(小斤召史)은 황효원 집에
누이(효전(孝全))는 익현군 관(관)의 집에
그의 이모부 공조참의 이휘(李徽)의 부인은 이계전의 집에 각각 종의 신세가 되어 갔다.

2.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유족
어머니는 이흥상 에게
부인과 딸(효옥(孝玉))은 박종우에게
그의 아우들 성삼고(成三顧)의 부인과 딸(2년생)은 정창손에게
정랑 성삼성(成三省)의 부인은 홍달손에게
부사 성삼빙(成三聘)의 부인은 권개에게
적곡성승(赤谷成勝)의 소실은 신숙주(申叔舟)에게 종이 되어 갔다.

3. 취금헌 박팽년(醉琴軒 朴彭年) 유족
부인은 충주에 있는 우의정 정인지 집에
그 의 아우들 교리(敎理) 박인년(朴引年)의 부인은 태종(방원) 사위 권공(權恭) 집에, 수찬(修撰), 박기년(朴耆年) 부인은 익현군 관(官: 세종의 서자 좌익공신)의 집에 박사 박대년(朴大年)의 부인은 강성군 봉석주(계유정난 공신)집에, 그의 매부 봉여해(奉汝諧)의 어머니와 부인은 유숙(柳淑 - 고려말 충신) 집에 종으로 갔다.
박중림(朴仲林)의 조카이며 종림(終林)의 아들인 사제(斯梯)는 경북 경주 기장으로 귀양 갔  다.

4. 낭간(琅 ) 유성원(柳誠源) 유족
부인과 딸(백대(白代))은 한명회(韓明澮) 재산이 되고

5. 단계(段階) 하위지(河緯地) 유족
부인과 딸(목금(木今))은 권언(權언)의 재산이 되고

6. 벽량(碧梁) 유응부(兪應孚)
부인은 권반의 재산이 되고
사위 별시위 이의영(李義永)의 부인은 양정 집에
이의영 형인 이말생(李末生)의 부인과 딸은 유수 집에
이시영의 동생 이지영(李智永) 어머니와 부인과 딸은(은비(銀非)) 홍순로(洪純老)의 재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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