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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역사속의 "일반적인 통계"나 자료를 게시합니다.(제도, 관직,관청, 지역, 사신, 공신, 칭호)
급수 |
입법 |
사법 |
행정 |
지자체 |
문교 |
군인 |
경찰 |
조선시대 |
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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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
대법원장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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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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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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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정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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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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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찬성 우찬성 |
종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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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
장관 차관 |
시장 지사 |
장관 차관 교육감 |
대장 |
치안총감 |
판서 좌참판 우참판 |
정2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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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장 |
차관보 |
부시장 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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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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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판 관찰사 절도사 |
종2품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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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이상 |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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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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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 목사 부사 승지 |
정3품(당상관)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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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이상 판검사 |
이사관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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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
준장 |
치안정감 |
집의 사관 |
종3품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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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이상 판검사 |
부이사관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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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
치안감 |
군수 사인 장령 |
정4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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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
경무관 |
겸릭 첨정 |
종4품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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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이상 판검사 |
서기관 (과장) |
군수 부군수 국장 |
교장 6호이상 |
소령 |
총경 경정 |
현령 판관 지평/ 정량 교리 |
정5품/ 종5품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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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계장) |
과장 (면장) |
교감 9호이상 |
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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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 감찰 |
정6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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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 찰방 |
종6품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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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계장) |
21호이상 |
중위 |
경감 경위 |
박사 |
정7품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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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보 |
30호이상 |
소위 준위 |
경사 |
직장/ 저작 |
종7품/ 정8품 |
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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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
31호이상 |
상사 중사 |
경장 |
정사 훈도 |
정9품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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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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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
순경 |
참봉 |
종9품 |
작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에 자판을 두드리고 계시는 아재,할배께서 바로 "작가"이십니다..
글들을 읽고나서 짤막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글쓰시는 다른 아재,할배께서도 기쁨을 느끼십니다.! 김이오.넷 (kim25.net) 홈페이지 운영자 : 시조에서 36代 , 학봉 16代 金在洙 010-9860-5333
2007.03.04 22:50:58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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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品階) : 옛 벼슬아치의 관계(官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 유품(流品), 官品이라 하고
품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14) 이를 본떠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하여 구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 동반(東班;문관), 서반(무관), 잡직(雜職), 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司; 소속), 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는 정식 관직 명칭은,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階) 의정부(議政府)(司) 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