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死六臣)]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곧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사 육신 사건으로 김문기(金文起)·박쟁(朴怨)·권자신(權自愼)·성승(成勝)·윤영손(尹令孫)·허조(許璽)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이 사건에 집현전학사 출신이 주동이 되었다 하여 집현전을 혁파하였다.
[단종 복위운동의 경과]
단 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왕자로 야심 만만한 호걸이었다. 그는 문종이 죽고 13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왕위에 야심을 품고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을 당여(黨與)로 삼고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에 먼저 고명대신(顧命大臣)인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한 다음, 1455년(단종 3) 6월 드디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세조의 잔인한 왕위 찬탈에 분개한 6신을 비롯한 많은 문무신은 단종 복위를 결의하였다.
마 침 세조가 상왕(上王 :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청하는 자리에서 성승(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를 별운검(別雲劒)으로 임명하자 곧 그 자리에서 거사, 세조와 측근 관료들을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 러나 한명회의 주장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하여 세조가 연회 당일에 별운검을 폐지하도록 명하고 또 왕세자도 질병 때문에 연회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박팽년과 성삼문의 주장으로 거사를 미루게 되었다. 이 때 단종 복위에 참여했던 사예(司藝) 김질(金銷)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정창손이 즉시 김질과 함께 대궐로 가서 반역을 고발하였다.
세 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鞫問 : 신문)하였다. 이에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 등이 차례로 국문을 당했으나 모두 늠름한 태도로 공초(供草 : 신문한 조사서)에 승복하였다. 박팽년은 옥에서 죽고 유성원과 허조는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자결하였다. 이들은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의 단기간에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처형되었다.
[주모자 문제]
단종 복위운동의 주모자가 꼭 사육신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국(推鞫) 과정에서 주모자로 생각될만한 사람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즉, 김질이 고변할 때 성삼문의 말이라 하여 모의자로서 금성대군·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를 들었고, 성삼문이 잡혀와 첫번 국문 때 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이 같이 모의했다 하고 이 계획을 알고있는 자는 유응부와 박쟁이라고 말하였다.
박팽년의 공초에서는 성삼문·하위지·유성원·이개·김문기·성승·박쟁·유응부·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이휘(李徽)·박중림(朴仲林) 등 13인이 모의한 것을 자백하고 있다.
또, 김문기는 도진무(都鎭撫)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박팽년과 성삼문에게 “그대들은 궐내에서 성사하고 나는 밖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겠다”는 말이 보이고 있지만, 주모자임이 확실한 성삼문과 박팽년을 제외하고 사육신이 꼭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 5일 만에 그 전모를 밝힌 공식 명단에서 이개·성삼문·박팽년·하위지·유성원·박중림·권자신·김문기·성승·유응부·박쟁·송석동·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 17인이 몰래 반역을 도모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순서대로 여러 사람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 역시 사육신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사육신 전승의 유래]
단종 복위계획의 주동자가 육신으로서 확실히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 秋江集≫에 나오는 6신전(六臣傳)이다. 여기에는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의 순서로 6신의 이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남효온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6신의 옥이 일어날 때에는 겨우 두 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뒤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얼룩진 찬탈 행위로 규정하고 세조를 비난,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또 1478년(성종 9) 4월에는 소릉(昭陵 : 단종의 어머니 顯德王后의 능) 복위를 청하는 소를 올렸다. 그는 또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무오사화의 도화선을 만든 김종직(金宗直)의 제자이며, 소릉 복위를 청한 죄로 부관능지(剖棺陵遲)의 극형을 당하였다.
남 효온이 사육신의 명단을 어디서 취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해 큰 옥이 벌어지고 단종마저 영월로 귀양가 피살되자, 이 사건을 은밀히 동정하던 사람들에 의해 사육신의 이름이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사종(師宗)인 김종직이나 종유(從遊)인 김일손(金馹孫)으로부터 확인해 그의 문집에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육신의 복권]
중 종반정 후 사림파의 절의 문제는 그 당시 조신들로부터 국력배양면에서 거론되었다. 즉, 성삼문과 박팽년 등의 일은 난신(亂臣)이라는 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평정하기를 건의하는 상소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 1511년(중종 6) 3월에 그동안 발간이 금지되었던 ≪추강집≫이 인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사육신 문제가 정치적으로 공인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1545년(인종 1) 4월에 경연에서 시강관 한주(韓澍)의 입으로 ≪추강집≫에 나오는 사육신의 이름을 그대로 들고 그들의 충절을 거론했으며, 이 사실은 곧 ≪인조실록≫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육신 문제는 선조 때에 조상(세조)을 무욕(誣辱 : 거짓으로 욕되게 함)하는 허황된 일이므로 기휘(忌諱 : 꺼리어 삼가거나 감춤)에 저촉된다 하여 수난을 겪을 뻔했으나, 영의정 홍섬(洪暹)의 지극한 간청으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시대가 변하고 점점 이 문제가 올바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1691년(숙종 17) 12월에 이르러 사육신을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인, 복관시키고 묘우(廟宇)를 만들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2월에는 절의 숭상의 범위를 더 넓혀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하였다.
즉, 육종영(六宗英 : 安平大君을 비롯한 6인의 종친)·사의척(四懿戚 : 宋玹壽를 비롯한 4인의 외척)·삼상신(三相臣 : 황보 인·김종서·鄭蓬 등 3정승)·육신(六臣 : 성삼문·이개·유성원·박팽년·하위지·유응부)·삼중신(三重臣 : 閔仲·趙克寬·김문기)·양운검(兩雲劒 : 성승·박쟁) 등으로 구분 선정해 정단배식인원(正壇配食人員)을 32인으로 편정하고 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참고 문헌을 널리 고증하게 하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이었다. 이와 같이 사육신 문제는 오랜 기복(起伏)을 거듭한 끝에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런데 1977년 7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벌어져 신문지상에 그 논설이 게재,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仁宗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秋江集, 死六臣訂正論의 虛點(李載浩, 韓國史의 批正, 宇石, 1985), 端宗復位 謀議者의 司法處理(柳永博, 震檀學報 78, 1994).
[생육신(生六臣)]
조선 제6대왕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6인의 신하. 단종이 그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세조에게 한평생 벼슬하지 않고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신하들을 지칭한 것이다.
1456(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죽은 사육신(死六臣)에 대칭하여 생육신이라 하였다. 곧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을 말한다.
이 들은 세조 즉위 후 관직을 그만두거나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지내다 죽었다. 중종반정 후 사림파가 등장, 사육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들의 절의 또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조정에서 시호를 내려주는 등 크게 추앙받았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梅月堂集, 秋江集, 莊陵誌.
안녕하세요.
*2009년11월4일.국민신문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편사기획실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완료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문제의 학술적 해결을 위해 해당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육신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해 12월 국사편찬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p 파일=>구형 컴퓨터 관계로 확인 불가 다운로드 불가 생략합니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고
유응부(兪應孚)장군의 사육신(死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남효온의 (육신전)이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선조실록) 7월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써도 알 수가 있다.
“상(선조)은 경연관들의 계(啓)로 인하여 남효온의 (육신전)을 보았다.
그리곤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오라고 해선 이같이 말했다.
내가 이제 이른바 (육신전)이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것인줄을 몰랐다.
아랫사람들을 그릇되게 할 책이라서 춥지도 않은데 모골이 송연하다. ····중략
남효온이란 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감히 문필을 휘둘러 국사를 폭로한단 말이냐.
이놈이 지금 있기만 하면 내가 당장 국문하여 다스릴 것이다”
*(연려실기술)1권 723쪽에도 남효온의 (육신전)은 전해들은 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면치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남효온이 육신들의 충절을 숭배하여 썼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秋江文集(추강문집) 四卷(4권) 八張(8장)과 成宗實錄(성종실록) 九年(9년) 四月(4월) 乙巳條(을사조) 十三行(13행)과 一百三十四行(134행)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기록)이 있다.
*世祖惠裝大王(세조혜장대왕) 以天錫勇智(이천석용지) 廓淸大亂(곽청대난) 化家爲國宗社幾危而復安(화가위국종사기위이복안) 斯民旣死而復生(사민기사이복생)이라 하였으며,
*반면에
*六臣(육신)을 가르쳐 丙子歲群奸煽亂(병자세군간선난)驚動中外(경동중외) 幾傾我社稷己(기경아사직기) 而相繼伏誅(이상계복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1478년(성종 9년) 4월에 成宗(성종)임금에게 長文(장문)의 上書(상서)를 올리며 ‘世祖大王(세조대왕)은 하늘이 勇氣(용기)와 智慧(지혜)를 주시어 日月(일월)과 같이 聰明(총명)하였으며(以下中略), 丙子年(병자년)에 奸惡(간악)한 무리들 주로 端宗復位(단종복위)를 위한 主謀者(주모자)들을 指稱(지칭)함)이 騷動(소동)을 일으켜 世上(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王位(왕위)를 簒奪(찬탈)한 수양대군을 해와 달과 같이 聰明(총명)한 人物(인물)로,
*端宗復位謀議者(단종복위 모의 자)를 主導(주도)한 분들을 奸惡(간악)한 무리로 단정한 추강 남효온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燕山君日記(연산군일기) 四年(4년) 八月(8월) 壬午條(임오조) 丙戌條(병술조)에는 秋江(추강)이 가까이 한 人物(인물)로 韓明澮(한명회)의 孫子(손자)인 韓景琦(한경기), 柳子光(류자광)의 아들인 柳房(류방), 太宗(태종)의 孫子(손자) 秀泉正(수천정), 太宗(태종)의 曾孫(증손)인 戊豊正(무풍정), 益安大君(익안대군)의 曾孫(증손)인 明陽正(명양정) 等等(등등)
*不義(불의)의 一黨(일당)으로 붙일 수 있는 王族(왕족)이거나 勳舊派(훈구파) 子弟(자제)들의 이름을 明記(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 端宗(단종)의 臣下(신하)가 될 수 있었겠는가, 進士試(진사시)에 合格(합격)한 것이 科擧(과거)를 본 전부로 전연 任官(임관)한 사실이 없는 그이고 보면, 어느 王 (왕)아래서건 어찌 臣下(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버젖이 生六臣(생육신)의 稱頌(칭송)을 받고 심지어 端宗(단종)의 忠臣(충신)으로 까지 둔갑을 하여, 寧越(영월)의 彰節書院(창절서원)에 配享(배향)되고 있으니, 정말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신전)의 오류 중 가장 큰 잘못은 조선왕조실록에 복위사건의 주된 인물인 육신 중의 한 분으로 기술한 김문기 선생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반면, 육신 중의 한 분을 김문기 선생과 유응부를 혼동하여 바꾼 점이다.
死六臣(사육신)이 處刑(처형) 당하던 그 當時(당시)에 南孝溫(남효온)은 불과 3세였는데 어떻게 生六臣(생육신)이 될 수가 있는가.
南孝溫(남효온)의 出生(출생)은 端宗(단종) 2년이요, 世祖(세조)의 卽位(즉위)는 그 다음해인 卽(즉) 南孝溫(남효온)을 生六臣(생육신)에 加算(가산)한다는 것은 不當(부당)하다.
당시 불과 3세이었던 남효온이 사건 30년 후에 비밀리에 주워 모은 야언(野言)이나 전언(傳言)이 부정확하고 오류를 범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야기다.
더구나 거기에 편파적인 주관까지 가한다면 백은 흑이 되고 만다.
남효온 저 (육신전)이 사관(史官)이 옆에서 지켜본 대로 그 때 그 때 쓴 사초(史草)에 의하여 편집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어찌 비교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수 없던 시대에 간행된 (육신전)만을 몰래 읽고 이를 진실로 믿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사(正史)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이를 검토 없이 정사로 적고,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역대를 내려오면서 유생들 사이에 사육신은 (육신전)에 쓰인 여섯 분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朴彭年(박팽년)에서
① 박팽년이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慶會樓池(경회루지)에서 自決(자결)하려는 것을 成三問(성삼문)이 挽留(만류)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當時(당시)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로 外方(외방) 勤務(근무) 中(근무)이었다. (端宗三年단종3년 四月4월 乙卯日을묘일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②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 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에 任命(임명)되었다. (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③ 成勝(성승) 柳應孚爲別雲劒(유응부위별운검)이라고 하나, 二人外(2인외)에 朴가파를쟁(박쟁)도 別雲劒(별운검) 三雲劒(삼운검)이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戌日임술일 實錄실록)
④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世祖卽位세조즉위(乙亥을해 六月6월)後(후) 얼마 안되었다고 하나,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端宗二年(단종2년) 甲戌年(갑술년) 十月(10월)이었으니,世祖卽位(세조즉위) 八個月前(8개월전)이요, 世祖(세조)에게 一年(1년)동안 稱臣(칭신)하지 않았다고 하나, 世祖治下(세조치하)에서는 二個月(2개월)동안만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로 있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⑤ 朴彭年(박팽년)이 死刑場(사형장)에 끌려가면서 監刑官(감형관) 金明重(김명중)과 談話(담화)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丙午日(병오일)에 있었던 死刑執行前日(사형집행전일)인 乙巳日(을사일)에 이미 獄死(옥사)하였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成三問條(성삼문조)에서
①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②姜希顔(강희안)이 訊問(신문)받을때 그를 위해 辯護(변호)하였느니, 姜希顔(강희안)이 訊問不服(신문불복)하였느니 하나, 姜希顔(강희안)은 事件發生(사건발생) 三日(삼일)째인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에 直提學(직제학)에서 禮曹參試(예조참시)로 轉任(전임)되고, 六月(육월) 丙午日(병오일)에 成三問(성삼문)이 死刑(사형)된 二十余日後(20여일후)인 七月(7월) 壬辰日(임진일)에 처음으로 事件關聯與否(사건관련여부)가 論議(논의)된 뒤, 數次(수차) 擧論(거론)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世祖(세조)의 庇護(비호)로 한번도 訊問(신문)을 받지 않았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 壬午日(임오일),七月(칠월) 戊辰日(무진일), 乙卯日(을묘일), 乙丑日(을축일) 實錄)
③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勝(성승)은 都摠管(도총관)이라고 하나, 當時(당시) 成勝(성승)은 中樞院副事(중추원부사)였으니,樞府知事(추부지사)로 改稱(개칭)되었다.(世祖二年(세조2년) 三月(3월) 丁丑日(정축일), 世祖十二年(세조12년) 正月(1월) 戊午日(무오일) 實錄(실록)
*李 塏(이개)에서
① 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이었다.(端宗二年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河緯地(하위지)에서
① 河緯地(하위지)는 癸酉年(계유년) 十月(10월)에 首陽(수양)이 되니, 司諫職(사간직)을 辭職(사직) 朝服조복(官服관복)을 모두 팔고, 善山(선산)으로 갔다고 하나, 河緯地(하위지)는 首陽(수양)이 首相(수상)이 되기 三個月前)인 癸酉年(계유년) 七月(7월) 己卯日(기묘일)에 이미 寒濕之疾(한습지질)로 集賢殿副提學(집현전부제학)을 辭任(사임)하고, 靈山溫井(영산온정)으로 갔다가 善山(선산)으로 가서 瘠養(척양)한 뒤, 十二月(12월) 庚戌日(경술일)로부터 出任(출임)하였다.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계유 七月己卯日 칠월기묘일 十二月庚戌日 實錄실록)
*柳誠源(류성원)에서
① 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겸)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에서
① 兪應孚(유응부)가 끝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終不服)고 하나, 實錄(실록)에는 다른 이들은 모두 服招(복초)하였으나, 오직 金文起(김문기)만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餘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라고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6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②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
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③ 兪應孚(유응부)가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였다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從二品(종2품)인 慶源都護府事경원도호부사(兼僉節制使)로 咸吉道(함길도)에 갔을뿐,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지않았다. (世宗三十一年세종31년 五月5월 壬午日임오일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는 殉節當時(순절당시) 從二品(종2품)인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에 不過(불과)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壬申日임신일 실록)
그러나 金文起(김문기)는 李澄玉이징옥)의 亂(난)이 일자 그를 當(당)할 분은 文武官中(문무관 중) 그 분 뿐이라 해서, 端宗元年癸酉(단종원년 계유) 十月(10월)부터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까지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한 바 있다.
*④ 以上(이상) 1, 2, 3項(항)의 六臣傳(육신전)은 誤傳(오전)과 造作(조작)된 部分(부분)이 많다.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것인가 虛威(허위)와 捏造(날조)로 가득한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아무런 根據(근거)를 갖지 못한다.
端宗復位(단종복위) 謀議事件當時(모의사건당시) 不過(불과) 三歲(3세)였던 秋江(추강)이다.
秋江(추강)은 그저 傳聞(전문)한 風月(풍월)에 空想(공상)의 날개를 달고 붓 흐르는 데로興味(흥미) 本位(본위)로 이야기를 역어가고 있는 것이다.
六臣傳(육신전)에는 人物(인물)마다 거의 官職(관직)이 아무렇게나 틀리게 소개되고 그 許多(허다)한 誤傳(오전) 誤診(오진)을 번연히 알면서도 六臣傳史(육신전)을 여전히 一部(일부)에서는 이것이 眞實(진실)한 史書(사서)인양 認定(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誤書(오서)가 가진 威力(위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을 그 本來(본래) 小說(소설)의 世界(세계) 한편의 文學作品(문학작품)으로 본다면 唯一(유일)하게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만이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담고 있는 史書(사서)로 그 存在(존재)를찬연히 빛내고 있는 事實(사실)을 볼 것이다.
*六臣傳(육신전) 兪應孚條(유응부조)의 兪應孚(유응부)가 지었다고 쓴 詩(시)의 持節(지절)이란대서도 兪應孚(유응부)가 한 「慶源(경원)(僉첨)節制使(절제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節(절)」이란 手旗(수기)와 같은 것으로, 李朝(이조) 觀察使(관찰사), 留守(유수), 道單位兵馬節度使(도 단위 병마절도사)의 改稱(개칭), 水軍節度使(수군절도사), 大將(대장), 統制使(통제사)가 赴任(부임)할 때 임금이 주는 것이므로, 慶源府使(경원부사)가 兼(겸)하는 道內(도내)의 한 고을 中心(중심)의 慶源(僉)節制使(경원절제사)에는 該當(해당)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詩(시)의 「持節(지절)」이란 데서도 金文起(김문기)가 하였고 兪應孚(유응부)가 하지 않은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六臣事件(육신사건)은 文武差別(문무차별)이 甚(심)한 時代(시대)에 儒臣(유신)이 武臣(무신)을 差別視(차별시)한 당시(當時)에 忠(충)을 위하여 儒臣(유신)들이 中心(중심)되어, 不義(불의)의 强者(강자)인 非正統王(비정통 왕)을 除去(제거)하고 正統(정통)의 옛 어린 임금을 復位(복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忠節(충절)이어서, 儒林(유림)사이에 李朝의 忠(충)의 代表(대표)로 일컬어지고 그 精神(정신)이 李朝 五百年(이조 5백년) 士林(사림)의 指導理念(지도이념)이 되었었다.
*세조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을 치르고 나서 이들은 當代(당대)의 逆臣(역신)이지만 後世(후세)의 忠臣(충신)이라고 稱讚(칭찬)하고 萬若(만약) 허후(許詡)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이 七臣(칠신)이 될뻔 하였다고 하였다.(正祖實錄(정조실록) 十四年(14년) 二月(2월)
庚午條(경오조) 典故大方(전고대방) 卷四士禍(권사사화) 許詡條(허후조) 國祖人物誌(국조인물지) 九十七面(97면) 許詡條(허후조) 이로서도 世祖(세조)때부터 이미 六臣(육신)이 꼽혔음을 알 수 있다.
成宗初(성종초)에 編纂(편찬)이 끝난 世祖實錄(세조실록)에는 이때까지 設立(성립)된 六臣(육신)의 槪念(개념)이 反映(반영)된 것이다.
世祖實錄(세조실록) 二年(2년) 六月(6월) 丁未條(정미조)의 大赦令(대사령) 敎書(교서)에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은 金文起(김문기)를 包含(포함)한 儒臣(유신)들이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 (등) 武臣(무신)을 羽翼(우익)으로 삼아 擧事(거사)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世祖實錄(세조실록) 卷四(권4) 二年丙子六月條(이년병자육월조) 庚子晝晦로부터 始作(시작)하여 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에 이르는 代木(대목)에 叛逆徒輩(반역도배) 金질(김질)의 告變(고변)으로 일이탄로 나고 피비린내 나는 拷問(고문)의 光景(광경)이 펼쳐진다.
먼저 成三問先生)(성삼문선생)이 잡혀 들어와 拷問(고문)을 받게되고,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先生(선생)순으로 붙들려와 주달을 받건만 金질(김질)이 미리 이름을 告(고)해 바쳤을 정도의 線(선)에서 拷問(고문)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朴彭年(박팽년)先生(선생)의 차례에서 白村金文起(백촌김문기) 先生(선생)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인 朴仲林(박중림)先生(선생)까지 供招(공초)하고 만다.
더구나 世祖(세조) 더구나 世祖(세조)가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다구쳐 問招(문초) “成勝(성승),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이 別雲劍(별운검)이니, 그 칼로 당신의 목을 내려치는데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었겠는가”하였다.
이리하여 余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이라 하였듯이 다른 분은 모두가 問招(문초)에 응함으로서 굴복했으나, 오직 白村(백촌) 金文起(김문기)만 招(초)에 屈服(굴복)하지 않고 끝내 不服(불복)했던 것이다.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先生(선생)의 自決(자결)까지를 合(합)하여 위에 든 여섯 분에 관한 鞠問(국문)의 記事(기사)를 실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보이는 여섯 분이 곧 死六臣(사육신)이다.
그리고 甲辰日條(갑진일조)에 副修撰(부수찬) 許착실할조(허조)先生(선생)의 自決記事(자결기사)가 실려있고,
乙巳日條(을사일조)에 ‘朴彭年己服招死於獄中(박팽년기복초사어옥중)’이라 하여 朴先生(박선생)께서 모든 問招承服(문초에 승복)하고 卽日(즉일) 鞠問(국문)에 못이겨 供招(공초)한 後(후) 獄中(옥중)에서 別世(별세)한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첫 鞠問(국문)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七日(7일)만인 丙午日(병오일)에 우리의 六臣(육신)께서는 (중형)으로 萬古忠節(만고충절)의 高貴(고귀)한 碧血(벽혈)을 軍器監(군기감) 앞뜰에서 뿌리고 一生(일생)을 마친다.
그 목은 잘리어 梟首于市三日(효수우시삼일)한다.
그것으로 六臣事件(육신사건)의 處理(처리)는 일단락 끝난 셈이다.
*그런데 世祖(세조)의 史官(사관)은 새삼스레 다시 붓을 들어 三問(삼문), 彭年(팽년), 緯地(위지),李塏(이개), 誠源(성원), 文起(문기)의 順(순)으로 六臣(육신)만에 關(관)한 謀議動機(모의동기)를 記錄(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白村先生條(백촌선생조)에서는 革命(혁명)의 方法(방법)까지를 世祖實錄에 상세히 記錄(기록)하였으니 文起與朴彭年爲族親具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文起時爲都鎭撫(문기시위도진무) 與彭年三問謨曰(여팽년삼문모왈) 第汝在內成事耳(제여재내성사이) 我在外領兵(아재외령병) 雖有違拒者(수유위거자) 制之何難(제지하난)이라 하였다.
*丁未日條(정미일조)에는 李塏先生(이개선생)을 비롯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等(등) 文臣(문신)이 將臣(장신)인 成勝(성승),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將軍(장군)等(등) 武臣(무신)을 爲之羽翼(위지우익)하여 擧事(거사)하려 했다고 적고 있으며,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己酉日條(기유일조)에 黃善寶于獄中(황선보우옥중)이란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卽(즉) 첫날인 拷問記事(고문기사)에 登載(등재)된 여섯 분과 死刑(사형)을 執行(집행) 날의 마무리 記事(기사)에 登場(등장)하는 여섯 분이 한분도 안빠지고 같다는 事實(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王朝實錄(왕조실록)이 明文(명문)으로 밝혀놓은 死六臣(사육신)卽(즉) 文臣(문신) 여섯 분이다.
더욱 우리가 놀라운 事實(사실)은 똑같이 復位運動(복위운동)에 參與(참여)하였으며,
*許착실할조先生(허조선생)은 그 本家(본가)를 謀議(모의) 아지트로 까지 提供(제공)하고, 일이 어긋난 것을 알고, 自決(자결)까지 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꼽히지 않았다.
*黃善寶先生(황선보선생) 역시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처럼 獄死(옥사)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기에 死六臣(사육신)이 갖는 萬金(만금)의 무게가실려 있으며,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어느 놈 어느 놈이 叛逆(반역)의 主役(주역)이냐”고 미칠 듯이 외쳐대고, 그 여섯 어른을 斷定(단정)했기에 이 여섯 어른만이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의 主導人物(주도인물) 卽(즉) 死六臣(사육신)으로 世祖史官(세조사관)에 의하여 記錄(기록)된 것이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六臣(육신)을 規正(규정)지운 代牧(대목)으로 正祖實錄(정조실록) 卷二(권2) 十四年(14년) 庚戌(경술) 二月(2월) 光廟聖敎若使許在者(광묘성교약사허후재자)六臣當爲七臣(육신당위7신)이라 하였으니 “내가 癸酉靖難(계유정난)에 잡아 죽인 허후(許詡)가 살아 있었더라면 六臣(육신)이 分明(분명) 七臣(7신)이 될 뻔 하였구나”하고 바로 世祖(세조)가 뇌까린 말이다.(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는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都鎭撫)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선생과 단종(端宗)복위 모의를 하면서 삼운검(三雲劒 : 二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금이 납실 때 큰칼을 차고 모시는 이,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으로 하여금 중국사신 환영 연회장 내에서 세조(世祖)의 목을 치는 일을 실패 없이 성공시키기만 하라고 분담을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담당인 군동원(軍動員)을 맡으셨다.
단종복위 모의가 탄로되면서 모든 이들이 잡혀 와서 서로 불었으나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선생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불복(不服)하시고 (중형)을 당하시었다.
김문기는 박팽년과 더불어 족친(族親)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미 도진무(都鎭撫)로서 팽년(彭年), 삼문(三問)과 더불어 모의하여 가로되,“그대들은 안에서 일만 성사(成事)시키라 (주:연회장 내(內)에서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 삼운검(三雲劒)으로 하여금 하수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밖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 비록 거사를 막는 자가 있은 들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느냐”하였다.
사건당시 김문기선생은 관련자 중 오직 한분 판서(判書)로서 군(軍) 최고지위인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병력동원까지 계획하였던 것이다.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庚子)조에 국문(鞫問) 첫날의 국문경위(鞫問經緯)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참형(斬刑) 당(當)한 분들을 보자.
① 제 1차 : 1456년 음력 6월 7일(이하 음력임) 柳誠源(유성원), 朴彭年(박팽년), 許착실할조(허조) 3人.
柳誠源(유성원)은 六月二日(6월 2일)에, 許착실할조(허조)는 六月六日(6월 6일)에 各 자결하고 朴彭年(박팽년)은 六月七日(6월 7일)에 獄死(옥사)한 까닭이다.
② 제 2차 : 同年(동년) 六月 八日 李塏(이개) 河緯地(하위지) 成三問 (성삼문) 成勝(성승)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宋石同(송석동)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河加之(하가지) 佛德(불덕) 13人.
③ 제 3차 : 同年(동년) 六月十日(6월 10일) 李午(이오) 1人.
④ 제 4차 : 同年(동년) 六月十一日(6월11일) 黃善寶(황선보) 1人. 黃善寶(황선보)가 옥사한 까닭이다.
⑤ 제 5차 : 同年(동년) 六月十六日(6월16일) 龍眼용안(巫女무여) 1人.
⑥ 제 6차 : 同年(동년) 六月十八日(6월18일)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李禎祥(이정상) 李智英(이지영) 阿只(아지) 5人.
⑦ 제 7차 : 同年(동년) 六月二十一日(6월21일) 崔致池(최치지) 崔德池(최덕지) 權著(권저) 崔斯友(최사우) 朴引年(박인년) 李義英(이의영) 金堪(김감) 奉汝諧(봉여해) 金善之(김선지) 李昊(이호) 李裕基(이유기) 朴大年(박대년) 成三省(성삼성) 成三顧(성삼고) 鄭冠(정관) 張貴南(장귀남) 李未生 17人.
⑧ 제 8차 : 同年(동년) 六月二十七日日(6월27일) 內隱德(내은덕) 崔沔(최면) 沈上佐(심상좌) 德非(덕비) 羅加乙豆(나가을두) 5人.
⑨ 제 9차 : 同年( 동년) 七月十三日(7월13일) 李徽(이휘) 1人.
以上(이상) 世祖二年(세조2년) 丙子 六月 一日(6월 1일) 擧事(거사)하려던 이른바 六臣事件(육신사건) 關聯者中(관련자중) 중형 된분만도 47名이다.
이 中(중)에는 자결자 二人(2인) 獄死者(옥사자) 二人(2인)이 들어 있으므로 중형 당하여 죽은 사람이 43名이다.
여기에 다시 이 분들의 父(부)와 子(자)는 모두 중형되었다.
世祖三年 七月十五日(세조 3년 7월 15일)(丙子)일 權完(권완) 중형, 世祖三年 十月九日(세조3년 10월 9일) 安順孫(안순손) 金由性(김유성) 安處强(안처강) 安孝友(안효우) 黃緻(황치) 辛克長(신극장), 世祖三年十月二十日(세조3년 10월 20일)(庚戌 경술) 宋玹壽(송현수) 同月 二十一日(동월 21일)(辛亥) 錦城大君瑜賜死(금성대군유사사) 同月二十三日동월 23일(癸丑) 沈希括(심희괄 ) 同月二十六日동월 26일(丙辰병진) 朴守明(박수명) 同月二十七日(丁巳) 李浦欽(이포철) 庚龜山等(경귀산 등) 13人은 論外(논외).
2) 중형된 분들의 名單(명단)을 東鶴寺(동학사) 魂氣(혼기)의 丙子(병자) 寃籍(원적)에 依(의) 하여 적어보면 李公澮(이공회) 河璉(하연) 河班(하반) 河琥(하호) 河珀(하박) 朴憲(박헌) 朴珣(박순) 朴奮(박분) 朴点同(박점동) 朴沔同(박면동) 朴波彔(박파록) 朴山欣(박산흔) 朴今年生(박금년생) 朴永年(박영년) 成孟膽(성맹담) 成孟平(성맹평) 成孟終(성맹종) 成憲(성헌) 成澤(성택) 成令年生(성령년생) 成三聘(성삼빙) 朴崇文(박숭문) 朴季男(박계남) 朴則同(박즉동) 宋昌(송창) 宋寧(송녕) 宋安(송안) 宋太山(송태산) 權仇之(권구지) 金玄錫(김현석) 兪思守(유사수) 柳貴連(류귀연) 柳松蓮(류송연) 許延齡(허연령) 許九齡(허구령) 權策(권책) 權署(권서) 金漢之(김한지) 李銀山(이은산) 沈乭未(심돌미) 李思怡(이사이) 金九智(김구지) 崔潤石(최윤석) 崔季同(최계동) 崔英同(최영동) 崔石同(최석동) 崔哲同(최철동) 崔哲山(최철산) 李盛孫(이성손) 李務孫(이무손) 乃斤乃(내근내) 鐵金(철금) 張沖(장충) 朴興生(박흥생) 奉紐(봉유) 趙淸老(조청노) 趙榮緖(조영서) 崔始昌) 李守禎(이수정) 等(등) 59명에 이른다.(이 中 趙淸老(조청노)는 중형되었을 것인데, 實錄(실록)이 漏記(누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丙子士禍世稱(병자사화세칭) 六臣事件(육신사건)으로 중형되어 죽음을 當(당)한 분은 102名이요 자결자 2人(인) 獄死者(옥사자) 2人(인)을 合(합)하면 106人에 이른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許詡(허후)가 만일 이 事件(사건) 때까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과 같이 謀議(모의)하여 死七臣(사7신)을 꼽게 될 뻔 하였다고 恨歎(한탄)한 것이다.
發見(발견)된 첫날 鞫問(국문)한 記錄(기록)에서 執三門退跪問曰汝與질論何事(집삼문퇴궤문왈여여질론하사) 三問仰天久曰請與질面質而啓(삼문앙천구왈청여질면질이계) 語未訖(어미흘) 三問曰勿盡言乃曰질所言大同而其曲節阿曲(삼문왈물진언내왈질소언대동이기곡절아곡) 上謂三問曰汝以何意而言之乎(상위삼문왈여이하의이언지호) 對曰令慧星見臣恐讒人出矣(대왈령혜성견신공참인출의) 上命縛之曰汝必有深意予見汝心如見肺肝然其詳言之(상명박지왈여필유심의여견여심여견폐간연기상언지) 命杖之(명장지) 三問曰臣更無他意(삼문왈신경무타의) 上問同謀者(상문동모자) 三問諱之(삼문휘지) 上曰汝智俄最久(상왈여지아최구) 予之待汝亦極厚令汝雖爲如此事予旣親問(여지대여역극후령여수위여차사여기친문) 汝不可有所隱汝罪輕重亦在於予(여불가유소은여죄경중역재어여) 對曰誠如上敎(대왈성여상교) 臣旣犯大罪(신기범대죄), 安敢有隱(안감유은) 臣實與 朴彭年,李塏, 河緯地, 柳誠源同諜(신실여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동첩) 上曰非待此也(상왈비대차야) 汝宜盡言(여의진언) 對曰兪應孚, 朴쟁, 亦智之命拿入河緯地問曰成三問汝論何事(대왈유응부, 박쟁, 역지지명나입하위지문왈 성삼문여론하사) 對曰臣不能記(대왈신불능기) 上曰星變事(상왈성변사) 對曰臣前日到承政院始知星變(대왈신전일도승정원시지성변) 上曰因星變共謀不軌之事(상왈인성변공모불궤지사) 緯之諱之(위지휘지) 又問李凱曰汝予之舊人也誠有如此事則汝其盡言(우문이개왈여여지구인야성유여차사칙여기진언) 塏曰未知(개왈미지) 上曰此輩當郞嚴刑鞠問(상왈차배당랑엄형국문), 然有司在(연유사재), 其下義禁府(기하의금부), 諸因出(제인출) 上曰상왈(中略중약)ㆍㆍㆍㆍㆍ上遣子雲往告魯山曰(상견자운왕고노산왈)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工曹參議李徵聞事覺詣政院啓曰(공조참의이징문사각예정원계왈)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 上御思政殿引見李徽(상어사정전인견이휘) 更拿致三問等(경나치삼문등) 又捕彭年等而來(우포팽년등이래) 親鞫之(친국지) 命杖彭年問黨與(명장팽년문당여) 對曰 成三問 河緯地 柳誠源 李塏 金文起 成勝 朴쟁 兪應孚 權自愼 宋石同 尹令孫 李徽及臣父耳(대왈 성삼문 하위지 류성원 이개 김문기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령손 이휘급신부이) 更問(경문) 對曰臣父尙不敢隱況他人乎(대왈신부상불감은황타인호) 問其施(문기시) 對曰昨日之宴欲爲之適因地책除雲劒(대왈작일지연욕위지적인지책제운검), 故未果(고미과), 欲於後日觀稼時於路上擧事(욕어후일관가시어로상거사) 杖범李塏(장범이개) 對如彭年餘皆服招(대여팽년여개복초) 惟文起不服
(유문기불복) 夜深命皆獄(야심명개옥) 命都承旨朴元亨(명도승지박원형)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等(등) 同鞫之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동국지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 라고 하여.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이 自殺(자살)한 것만 記述(기술)하였다.
卽位(즉위) 事件(사건) 發見日(발견 일)부터 七日後(7일후) 處刑(처형)한 翌日(익일) 大赦令敎書(대사령교서)에 同事件(동사건)의 犯人(범인)들이라고 列記(열기)한 李塏(이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柳成源(류성원)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許착실할조(허조) 朴大年(박대년) 成勝(성승) 柳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宋石同(송석동) 崔致池((최치지) 崔得池(최득지) 李裕基(이유기) 李義英(이의영) 成三顧(성삼고)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趙淸老(조청노) 黃善寶(황선보) 崔斯友(최사우) 李昊(이호) 權著(권저) 等(등) 近三十名(근삼십명)이 鞫問(국문)을 같이 받았을 것임에도,
*六名(6명)만의 鞫問結果(국문결과)를 記述(기술)하였고,
*朴仲林(박중림)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등)에 對(대)한 鞫問結果(국문결과)는 전혀 記述(기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 實錄(실록) 위 六名(6명)만이 死六臣(사육신)이라는 前提(전제)에서 記述(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註
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丁未條(을미조).
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戊申條(무신조).
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酉條(을유조).
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甲寅條(갑인조).
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辰條(병진조).
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未條(을미조).
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甲子條(갑자조).
10)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卯條(을묘조).
11) 위 註(주) 2) 내지 10) 參照(참조), 特(특)히 註(주) 3)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丙午條(병오조), 王(왕)의 判決(판결).
12) 世祖(세조)가 丙子年(병자년) 六臣事件(육신사건)으로 自己(자기)가 죽인 분들 이름을 써서 慰靈祭(위령제)를 지내게 한 名單(명단)으로 肅慕誌(숙모지) 13쪽, 14쪽, 연려실기술 1권 723쪽, 724쪽.
13) 翰林學士(한림학사)를 뽑으면 王(왕)이 하늘에 告祭(고제)를 지내고, 本人家(본인가)에서는 영예롭게 여겨서 翰林宴(한림연)이라는 잔치를 베풀었다.
1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6年(숙종6년) 12月 丁未條(정미조),17年 12月 乙酉條(을유조).
1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正祖十四年(정조14년) 二月(2월) 庚午條(경오조), 國朝人物誌(국조인물지) 1권 97쪽
丙子六臣事發上曰許詡若在六臣爲七(병자육신사발상왈허후약재육신위칠).
1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十二月(계유년12월) 乙酉條(을유조) 癸亥條(계해조).
1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更子조(경자조).
1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조(병오조).
1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宗十三年(세종13년) 5月) 己未條(기미조).
2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宗二年(세종2년) 4月) 甲寅條(갑인조).
2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文宗元年(문종원년) 一月 丙午條(기미조)
2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文宗郞位年(문종랑위년) 九月 己未條(기미조).
2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丁未條(정미조) 敎書(교서).
24) 國史編纂委員會刊(국사편찬위원회 간)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七冊(7책) 凡例(범례)
2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成宗二年(성종2년) 四月) 丙午條(병오조),秋江先生文集(추강선생문집) 卷之四(권지4), 一장.
26) 秋江先生文集卷之八(추강선생권지8) 3장부터 9장 참조.
27) 金舜東著, 韓國故事大典 142쪽.
2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三年(단종3년) 4月) 乙卯條(을묘조).
2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단종二年(단종2년) 10月) 丁酉條(정유조).
3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9月) 戊子條 藝文提學朴彭年啓曰전 之妻臣之女也(예문제학박팽년계왈전지처신지여야) 臣爲忠淸道監司전發配(신위충청도감사전발배).
3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 壬戊條(임무조).
3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一月) 辛巳條(신사조)
3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庚子條(경자조).
3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庚子條(경자조).
3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庚子條(경자조).又捕彭年等而來親鞫之(우포팽년등이래친국지), 命杖彭年問黨與對曰 成三問.....
36) 上同(상동) 成三問(성삼문)에 對(대)한 訊問(신문)에서 上曰汝知我最久(상왈여지아최구) 予之待汝亦極厚(여지대여역극후) 令汝雖爲知此事子旣親問(령여수위지차사자기친문여불가유소은) 汝罪輕重亦在於我(여죄경중역재어아).
37) 上同(상동) 李塏(이개)에 對(대)한 訊問(신문)에서 又問李塏曰汝予之舊人也誠有知此事汝其盡言(우문이개왈여여지구인야성유지차사여기진언)
3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九月)甲戌條(갑술조).
3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40) 丙子寃籍(병자원적),國朝人物誌 93쪽
41) 註(주) 18), 30) 참조.
4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卯條(乙卯條),端宗三年(단종3년),閏六月甲寅條)(윤6월 갑인조).
4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七月) 戊辰條(무진조).
4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壬寅條(임인조).
4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十二年(세조12년) 一月 戊午條(무오조).
4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 辛巳條(신사조).
4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三月) 丁丑條(정축조).
4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九月) 甲戌條(갑술조).
4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癸酉)(계유) 七月) 戊寅條(무인조).
5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七月) 己卯日條(기묘일조).
5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甲戌(갑술)一月 丁卯條(정묘조).
5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 乙巳條(을사조).
5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54) 梅山先生文集十七冊 34장 이면.
5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庚子條(경자조).
5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癸酉(단종원년 계유) 十月 丁卯條(정묘조), 同年十一月(동년11월) 乙卯條(을묘조).
5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 甲午條(갑오조) 乙未條(을미조).
58) 張三植編(장삼식편), 大漢韓辭典(대한한사전). 1093쪽 節鉞(절월).
59) 東鶴寺魂記(동학사혼기), 萬姓大同譜川寧兪氏篇(만성대동보천유씨편)
6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中宗六年(세조2년) 三月) 甲子條(갑자조).
6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宣祖九年(선조9년) 六月) 初日條(초일조)
6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正祖十五年(정조15년) 二月) 丙寅條(병인조).
63) 李肯翊著(이긍익저), 練藜室記述(연려실기술) 1권 743쪽.
6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成宗二三年(성종23년) 一月) 癸巳條(계사조).
6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文起與朴彭年爲族親且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集賢殿學士(집현전학사)로서 六臣事件(육신사건)을 直接(직접) 지켜보았던 徐居正大提學(서거정대제학)께서 後日(후일)에 아직도 생생한 逆臣(역신)의 누명(縷命)을 쓰고 있는 白村(백촌)을 가르켜 先生(선생)으로 呼稱(호칭)한 順興三賀(순흥삼하)에 順興 郡小而妓惡(순흥 군소기악) 饌品亦薄(찬품역박) 南政丞智爲監司(남정승지위감사) 金先生文起
(김선생문기) 爲亞使(위아사) 崔掌令常生爲郡守(최장령상생위군수) 一日監司(일일감사) 說宴娛親賓(설연오빈) 官妓裙色淡紅(관기색담홍) 崔主人鼻酷爛紅(최주인비혹난홍) 亞使目主人曰(아사목주인왈) 妓裙雖淡(기군수담) 主人鼻爛紅(주인비난홍) 一可賀也(일가하야) 我而主人行酒(아이주인행주) 執大鍾亞使曰(집대종아사왈) 邑雖小(업수소) 鍾則大(종즉대) 二可賀也(이가하야) 羹飯進亞使曰(갱반진아사왈) 飯旣紅(반기홍) 醬可白三可賀也(장가백삼가하야) 人稱順興三賀也(인칭순삼하야)라 한 것을 보면, 유모어 感覺(감각)도 대단했던 어른이다.
*다른 이들은 모두 服招(복초)하였으나, 餘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라고 하였다. 오직 金文起(김문기)만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6월 壬申日임신일)
*이 불복(不服)이야 말로 더욱 열(烈)이라는 세평(世評)이 돌고 이 때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이 불복(不服)을‘열(烈)중의 열(烈)이라 하고, 이로써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칭송(稱頌) 하였다.
*이 김문기선생(金文起先生)의 불복(不服)이 있기 때문에 육신(六臣) 사건(事件)을 충(忠)과 열(烈)로 일컬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朝鮮朝後期(조선조후기)에 들어서면서 徐徐(서서)히 學者間(학자 간)에 알려지게 되자, 勿論(물론) 六臣傳(육신전)에 依(의)하여 六臣(육신)중에 兪應孚將軍(유응부장군)이 끼어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께서 이 不服(불복)을 엄청나게 높이 評價(평가)하기 始作(시작) 하였다.
*後期(후기) 朝鮮朝(조선조)를 휩쓸었던 巨儒中(거유 중)의 한분
*洪儀永公(홍의영공)이 먼저 碎首嚼舌(쇄수작설) 盛氣不屈於鼎鑊之間(성기불굴어정확지간) 天下之大忠而矢志靡佗(천하지대충이시지미타) 從容就死者(종용취사자) 不亦難乎(불역난호)惟忠毅不服(유충의불복) 忠毅卽총宰金公文起(충의즉총재금공문기) 後之議者(후지의자) 或以忠毅之不服(혹이충의지불복) 尤以爲烈(우이위렬)이라 하였으며,
*부분해석=>뒤 늦게 서야 이 김문기선생(金文起先生)의 불복(不服)이 알려지자, 세평(世評)은 이 불복(不服)이야 말로 더욱 열(烈)이라 하였고 복(服)의 정당화(正當化)가 문제(問題)되었으니, 충의공(忠毅公)은 총재(총宰) 공조판서(工曹判書) 김공문기(金公文起)니, 후일(後日) 평(評)하는 이들이 충의공(忠毅)의 불복(不服)을 더욱 열(烈)이라 한다.
*梅山(매산) 洪直弼(홍직필)先生(선생)은 及被逮(급피체) 諸公互相授引(제공호상수인) 而獨先生不服(이독선생불복) 人尤以爲烈(인우이위렬)이라고 기술(記述)하였고 生而盡其職義也(생이진기직의야) 死而得其正榮也(사이득기정영야)라 하였다.
*부분해석=>잡혀오자 제공(諸公)은 서로 불었건만 홀로 선생先生(김문기金文起)만이 불복(不服)하니, 사람들이 더욱 열(烈)이라 한다.(洪直弼(홍직필), 梅山先生(매산선생) 문집권 34비34등 참조(文集卷三十四碑三十四等 參照)
*(국기거모자충문인박이하류사인충정정인기충의불복충의즉총재김공문기후지의자혹이충의지불복우이위열(國其擧謀者忠文引朴李河柳四人忠正井引其忠毅不服忠毅卽총宰金公文起後之議者或以忠毅之不服尤以爲烈)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분해석=>공모자(共謀者)를 묻자 충문공(忠文公)이 朴, 李, 河, 柳,4인(四人)을 충정공(忠正公)이 그 아버지까지 아울러 불었는데, 오직 충의공(忠毅公)만이 불복(不服)했다, 후일(後日) 평(評)하는 이들이 충의공(忠毅公)의 불복(不服)을 더욱 열(烈)이라 한다.
*초거물국사범(超巨物國事犯)이 입을 여는 일이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김문기선생(金文起先生)은 영도자(領導者)답게 의연(毅然)히 입을 다물고 문초(問招)와 죄(罪)에 복(服)하지 않은 것이다.
*불복(不服)은 죄(罪)에 복(服)하지 않는 것이요, 분명히 불굴(不屈)복(服)입니다.
*그것은 실록(實錄)과 해동야언(海東野言)에서 명백(明白)히 지적한 바와 같이 딴 분들이 처음에는 부인(否認)하다가 매에 못 견디어 자백(自白)하고, 동지(同志)를 불고 단종(端宗)까지 분 것은 문초(問招)에 따라 불고 자복(自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문기선생(金文起先生)의 불복(不服)이 자복(自服)하지 않아 문초자체(問招自체)에 복(服)하지 않았다는 결론(結論)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점(點)을 더욱 그러합니다.
*세조(世祖)로서는 복위(復位)운동(運動)의 영도자(領導者)가 스스로 왕(王)이 되려는 사욕(私慾)에서 거사(擧事)하였다고 몰아서 자신(自身)의 입장(立場)을 세우는 한편 복위모의자(復位謀議者)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없애려고 하였을 것은 能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의공(忠毅公) 공조판서겸도진무(工曹判書兼都鎭撫)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선생은 유신(儒臣) 출신(出身)일 뿐더러 유신(儒臣)중(中)에도 문과급제 (文科及第)후(后) 영예로운 한림학사(翰林學士) 또는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를 거친 엘리트인 것입니다.
*文宗實錄(문종실록) 卷六(권6) 元年(원년) 辛未二月(신미2월) 丙子日條(병자일조)에 咸吉道都觀察使金文起馳啓今年於安邊定平(함길도도관찰사김문기치계금년어안변정평) 試屯田請以二邑正軍(시둔전청이이읍정군)回論文起時(회논문기시) 上銳意屯田之策(상예의둔전지책)이라 하였고, 그해(辛未) 十一月(11월) 甲寅日條(갑인일조)에 咸吉道監司金文起啓安邊定平屯田今年所收雜穀 八百三十六石(함길도감사김문기계안변정평둔전금년소수잡곡팔백삼십육석)이란 記事(기사)가 있으며, 같은 달의 壬戌日條(임술일조)에 上親製論書下咸吉道監司金文起曰今來啓本內屯田所出己具悉大지新法利弊相雜(상친제론서하함길도감사김문기왈금래계본내둔전소출기구실대지신법이폐상잡)卿爲承旨時曾議此事卿之布置合於予意到今卿當其任果有成效此豫所以嘉之也(경위승지시증의차사경지포치합어여의도금경당기임과유성효차예소이가지야)라 하여 文宗(문종)이 屯田法(둔전법)의 成功(성공)을 높이 評價(평가)함으로서 白村(백촌)이 非凡(비범)한 政策立案(정책입안)과 實踐家(실천가)임을 說明(설명)해주고 있다.
*文宗實錄(문종실록) 卷三(권3) 卽位年(즉위년) 庚午(경오) 九月(9월) 己未日條(기미일조)에 金文起性疾惡(김문기성질악)이라 하여 金文起(김문기)는 惡(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라고 白村(백촌)의 天性(천성)이 애당초부터 正義派(정의파)임을 說明(설명)하고 있다.
惡(악)을 미워한다면 그가 正義派(정의파)란 것은 三尺童子(삼척동자)도 能(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文宗實錄(문종실록) 卷五(권5) 元年(원년) 辛未正月(신미1월) 丙午日條(병오일조)에 文起性通達善言語(문기성통달선언어)라 하여, 性品(성품)이 탁 트여서 豁達(활달)하고 바른말 참된 말 眞實(진실)한 말을 했다고 記錄(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世祖實錄(세조실록) 卷三(권3) 二年(2년) 丙子(병자) 四月(4월) 甲寅日條(갑인일조)에 澄石啓(증석계) 工曹判書(공조판서) 金文起(김문기)左參贊(좌참찬)姜孟卿(강맹경) 雖儒善射候(수유선사후) 請令射之(청령사지) 孟卿先連中(맹경선연중) 賜弓矢(사궁시) 後文起連中(후문기연중) 又賜弓矢(우사궁시) 文起射籌多於孟卿(문기사주다어맹경) 加賜文起環刀(가사문기환도)라 하여, 白村(백촌)께서 出將入相(출장입상) 文武兼全(문무겸전) 六藝(육예)를 고루 갖춘 뛰어난 선비임을 明記(명기)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이 公開(공개)되고, 1977年 六臣墓(육신묘)를 聖域化(성역화)함에 있어 六臣(육신)을 正確(정확)히 가리기 爲(위)하여, 1977年 9月 22日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에서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 2년) 六月(6월) 丙午條(병오조)에 活動相(활동상)을 나란히 個別說明(개별설명)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柳誠源(유성원), 金文起(김문기)의 六人(6인)이 世祖條(세조 조)에 가려진 原死六臣(원사육신)이라고 史斷(사단)하고, 南孝溫(남효온)의 六臣傳(육신전)은 個人(개인)이 私撰(사찬)한 野史(야사)로 誤傳(오전)된 것임을 明確(명확)히 한 바 있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은 政治的(정치적) 風霜(풍상)이 多難(다난)했던 아버지 太宗(태종)의 實錄(실록)이 完成(완성)됐다는 報告(보고)를 받고, 實錄(실록)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當時(당시) 左議政(좌의정)이던 孟思誠(맹사성)이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殿下(전하)가 보시고 太宗(태종)을 爲(위)하여 實錄(실록)을 고치려 하시겠지만 고치지는 못할 것이요.
지금 한번 보기 시작하면 後世(후세)의 임금들이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士官(사관)이 그 職任(직임)을 施行(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지 못할게 없다는 임금도 實錄(실록)만은 볼 수 없었던 聖域(성역)의 記錄(기록)이었습니다.
*中宗(중종) 때 趙光祖(조광조) 等(등) 新進政治勢力(신진정치세력)에 대한 保守反動(보수반동)의 罪案(죄안)의 政變(정변)의 論議(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士官(사관) 蔡世英(채세영)은 “不義不法(불의불법)의 죄안을 이 붓으로 쓸 수 없다.” 하고 史筆(사필)을 입에 물고서 저항 하였습니다.
數十(수십) 數百名(수백명)의 선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殺氣(살기)가 衝天(충천)한 政變(정변)의 現場(현장)인데도 史筆(사필)을 내세우고 대어드는 데도 임금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명도 쿠테타도 꼼짝 못하는 史筆(사필)의 威力(위력)을 웅변해주는 故事(고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을수 없었던 시대였기에 오랜 세월동안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묻혀있고 왕의열람 조차도 철저하게 금지해서 진실이 묻혀 오다가 조선왕조실록이 일반인에게 개방한후 근래에 정사에 의한 사육신 과 생육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으로 1,893권 888책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필사본·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금속활자,대부분 목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된 책으로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부터 분담하여 국역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마무리지었다.
(고종실록)과 (순조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강제로 편찬되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이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써 놓았던 사초(史草)와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해 작성한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승정원일기(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 개인 문집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하여 사관이외에는 아무도 볼수가 없었으며, 기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초는 왕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은 政治的(정치적) 風霜(풍상)이 多難(다난)했던 아버지 太宗(태종)의 實錄(실록)이 完成(완성)됐다는 報告(보고)를 받고, 實錄(실록)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當時(당시) 左議政(좌의정)이던 孟思誠(맹사성)이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殿下(전하)가 보시고 太宗(태종)을 爲(위)하여 實錄(실록)을 고치려 하시겠지만 고치지는 못할 것이요.
지금 한번 보기 시작하면 後世(후세)의 임금들이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士官(사관)이 그 職任(직임)을 施行(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지 못할게 없다는 임금도 實錄(실록)만은 볼 수 없었던 聖域(성역)의 記錄(기록)이었습니다.
*中宗(중종) 때 趙光祖(조광조) 等(등) 新進政治勢力(신진정치세력)에 대한 保守反動(보수반동)의 罪案(죄안)의 政變(정변)의 論議(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士官(사관) 蔡世英(채세영)은 “不義不法(불의불법)의 죄안을 이 붓으로 쓸 수 없다.” 하고 史筆(사필)을 입에 물고서 저항 하였습니다.
數十(수십) 數百名(수백명)의 선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殺氣(살기)가 衝天(충천)한 政變(정변)의 現場(현장)인데도 史筆(사필)을 내세우고 대어드는 데도 임금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명도 쿠테타도 꼼짝 못하는 史筆(사필)의 威力(위력)을 웅변해주는 故事(고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관의 사초인데,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이를 작성하였고 이 사관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사관들은 매일의 사건을 직필주의(直筆主義)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참고사항
사육신 수호회 2008.6.24, 2008.10.22. 2008.12.20. 조선일보 등등에 개제하다.
1977.9.22. 국사편찬위원회 사육신이 유린 당하던날 우리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선조 三重臣 金文起 국사편찬위원회가 死六臣으로 날조 1977.9.15,9.22. 위원들,사육신 유응부가 배척당하고 김문기가 사육신으로 둔갑 가려진 육신이 되려면 성승 군 동원 거사당일 남효온 육신전, 사육신 김문기 허묘 노량진의절사,단종역사박물관, 김문기 위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2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김문기 가짜 사육신 현창비 철거 유응부 문중 후손측.
=>10월26일 사태 후 보안사 국보위 국회 등에서 이 소문을 엄중히 조사하였으나 위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의가 잘못이 없었음은 물론 소문 또한 헛소문으로 가려졌다.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된 특정인이 사형된 뒤에
새로이 구성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문기선생을 현창하여야 된다,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선생의 묘를 써라‘고 결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1982년에 재확인하였다.
*위키백과사전 사육신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1978년에 있었던 판정은 당시 권력자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압력을 받은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가문의 조상인 김문기를 사육신의 일원으로 넣으려는 권력자의 의도라고 반박했다.(1)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문기는 단종 복위에 가담한 삼중신 중의 한 명으로, 사육신과는 별도로 위패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다.(1)
*위키백과사전 사육신 이의제기한 자료중 부산대학교 이재호 명예교수님의 책과 논문이 이의제기한 반박 자료라는게 부당합니다.
*부산대학교 이재호 명예교수님의 사육신 관련 논문 과 책이 오기 와 잘못이면 어떻게 위키백과사전에 이의제기한 반박 자료를 學者(학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위키백과사전 사육신 2009년11월12일=>이의제기후 2009년11월16일 바뀌었습니다.)
*李載浩(이재호)의 代表的(대표적) 論述(논술)이 死六臣(사육신) 訂正論(정정론)의 虛點(허점)이란 題目(제목)으로 1978年 12月에 刊行(간행)된 釜山大學校(부산대학교) 論文集(논문집) 第26輯(집) 人文(인문) 社會科學篇(사회과학 편)에 全文(전문)이 收錄(수록)되어 있으니, 問題(문제)를 正確(정확)하고 公正(공정)하게 分析(분석)하기 위하여 차례로 보기로 하자.
*먼저 序言(서언)에서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歷史的(역사적) 史實(사실)을 究明(구명)하는데 있어서는漢文古典(한문고전)에 對(대)한 깊은 造詣(조예)와 該博(해박)한 知識(지식)이 없는 사람은 國史(국사)의 史實(사실) 究明(구명)에 往往過誤(왕왕 과오)를 犯(범)하게 되는 實情(실정)이니 卽(즉) 이와같은 等類(등류)는 特(특)히 지난 1977年에는 近(근)500年間(년간) 範義(범의)의 化身(화신)으로서 國民(국민)의 崇仰(숭앙)을 받아오던 朝鮮初期(조선 초기) 端宗復位死六臣(단종복위 사육신)의 한분인 忠臣(충신) 兪應孚(유응부)의 事實(사실)이 同時(동시) 死節(사절)한 三重臣(삼중신)의 한분인 金文起(김문기)의 事實(사실)과 바꿔졌다고 하면서 兪應孚(유응부)의 凜凜(름름)한 忠節(충절)을 우리 國史上(국사상)에서 糊塗(호도) 埋沒(매몰)시키려는 一大事件(일대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라라고 하였다.
*釜山大學校(부산대학교) 論文集(논문집)에 실린 原文(원문)을 一字一句(일자일구) 안 틀리도록 忠實(충실)하게 옮겨 본 것인데 깊은 造詣(조예)와 該博(해박)한 知識(지식)이 없는 사람이란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 自身(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말한 것인지 아니면 1977年 當時(당시)의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의 委員(위원), 卽(즉) 李丙薰(이병훈), 白樂濬(백낙준), 李瑄根(이선근), 申奭鎬(신석호), 柳洪烈(류홍렬) 박사 등등 우리나라의 最高(최고) 元老(원로) 碩學(석학)중의 어느 한 어른이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의 그와 같은 妄發(망발)에 該當(해당)되느냐 말이다. 뿐만 아니라 말이야 바로 해야지 名色(명색)이 歷史學(역사학)을 專功(전공)하는 學者(학자)치고 어느 누가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 정도의 漢文敎養(한문교양)을 갖추지 못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그 論文集(논문집)의 43面(면)에서
死六臣問題(사육신문제)에 관한 가장 重要(중요)한 史料(사료)는 秋江(추강) 南孝溫(남효온)이 쓴 六臣傳이 있을 뿐이다라고 斷言(단언)하고 있으니, 歷史學者(역사학자)를 自處(자처)하면서 이 또한 무슨 妄發(망발)인가.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또 三重臣(삼중신)의 한분으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을 들고 있는데 閔伸(민신), 趙克寬先生(조극관선생)은 分明(분명)히 癸酉靖難(계유정난)으로 희생된 어른인데, 그 어른들이 端宗復位運動(단종 복위운동)으로 殉節(순절)한 어른들과 무슨 關係(관계)가 있다고 卽(즉) 六臣事件(육신사건) 무슨 관계(關係)가 있다고 그 두 어른과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을 한데 묶어 놓으려는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과연 참된 歷史學을 공부하신 분일까.
*論文集(논문집) 47面(면)에서
成勝(성승)은 成三問(성삼문)의 아버지인데 이 때 都摠管(도총관)으로 入直(입직)했다고 自信感(자신감)있게 記述(기술)하고 있다.
六臣事件(육신사건)을 전후하여 成勝將軍(성승장군)은 兪應孚將軍(유응부장군)과 같이 知中樞院府事(지중추원부사)였다고 記錄(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事件當日(사건당일)은 朴(박쟁), 兪應孚(유응부) 두 將軍(장군)과 더불어 別雲劍(별운검)으로 任命(임명)된 處地(처지)였다.
이 知中樞院府事(지중추원부사)는 丙子年(병자년)보다 10年(년) 後(후)에 知中樞院府事(지중추원부사)로 바뀌었고, 事件當時(사건당시)의 都鎭撫(도진무)가 역시 10年(년) 後(후)에 都摠管(도총관)으로 官名(관명) 變更(변경)이 있었다.
*그러므로 六臣事件當時(육신사건당시)는 都摠管(도총관)이라 職名(직명)은 있지도 않았다.
*論文集(논문집) 51面(면)에서
余皆服招惟文起不服(여개복초유문기불복)의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을 解釋(해석)하기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供招(공초)에 承服(승복)했으나 다만 金文起(김문기)만은 供招(공초)에 承服(승복)하지 아니했다로 記述(기술)하고 있다.
이쯤 되면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漢文(한문)의 解釋力(해석력)도 그러려니와 가장 基礎的(기초적)인 常識用語(상식용어)인 問招(문초)와 供招(공초)의 分揀(분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이다.
여기의 招(초)는 問招(문초)를 意味(의미)하고 服招(복초)는 問招(문초)에 供招공초즉(答답)하는 것으로 供招에 承服했다는 것은 事理上(사리 상) 全然(전연)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많은 어른들이 모진 매를 맞고 추상같은 주달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겠지만, 그래도 問招(문초)자체를 인정하니까 答(供招)이 있었던 것이지 白村金文起先生(백촌 김문기선생)의 경우처럼 世祖(세조)를 王(왕)으로 認定(인정)하지 않으니까너 이놈 逆敵질(質)(역적질) 했지 라고 問招(문초)를 받고도 그問招(문초)자체를 殺(묵살)하고 殺不答(묵살부답)했으니까 애당초 供招(공초)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白村 (백촌) 金文起(김문기)先生(선생)의 王朝實錄上(왕조실록 상)의 不服(불복)은 問招(문초)에 일체 供招(공초)한 것이 없으니까 世祖(세조)에 정대로 承服(승복)도 屈服(굴복)도 안했던 것이다.
白村金文起(백촌 김문기)의 不服(불복)을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不屈服(불굴복) 精神(정신)을 높이 사서 물론 백촌 김문기가 유별나게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 달리 끝내 世祖(세조)에게 屈服(굴복)하지 않으니까世祖(세조)의 史官(사관)도 하는 수 없이 白村(백촌)不服(불복)을 사실 그대로 記述(기술)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에 이처럼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만의 不服(불복)이 記載(기재)된 사실이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의 稱號(칭호)로 받쳐 그 位相(위상)을 定立(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論文集(논문집) 58面(면)에서
金文起(김문기)는 文人(문인)이고 武人出身(무인출신)이 아닌 것은 그의 經歷(경력)이 이를 證明(증명)하고 있다고 하고 世祖實錄(세조실록) 卷三(권3) 二年(2년) 四月(4월) 甲寅條(갑인조)의 原文(원문)을 引用(인용) 提示(제시)하면서
*金文起雖儒善射(김문기수유선사)의 대목을 雖業儒善射(수업유선사)로 原文(원문)을 變造(변조)하였다.
*雖業儒善射(수업유선사)라 하면 비록 儒(유)(글줄이나 읽은 것을 코에 걸고)를 그저 業업(밥거리)으로 삼으면서 활도 그런대로 잘 쏜다 로 비꼬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까지 變造(변조)해 가면서 先賢(선현)의 事跡(사적)을 헐뜯어도 되는 일인가 말이다.
*論文集(논문집) 65面(면)에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지녔던 平素(평소)의 人望(인망)으로서는 이 國家的(국가적)인 崇仰標本(숭앙표본)으로 삼는 死六臣(사육신)이란 名列(명열)에는 到底(도저)히 끼일 수 없는 것이 嚴然(엄연)한 事實(사실)이다 라고 斷定(단정)하고 있다.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白村(백촌)의 平素(평소)의 人望(인망)이 허무하니까 死六臣(사육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한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에 對(대)한 自己(자기)의 偏狹(편협)한 我執(아집)을 合理化(합리화)해 보이려고,
*文宗實錄(문종실록) 卷三(권3) 卽位年(즉위년) 九月(9월) 乙未條(을미조)의 原文(원문)을 引用(인용)하면서
*金文起性疾惡(김문기성질악)의 明文(명문)을 金文起性質惡(김문기성질악)으로 變造(변조)해 놓았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學者(학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李載浩名譽敎授(이재호 명예교수)는 白村(백촌)의 六臣(육신)으로서의 再照明(재조명)이 있기 前(전)에는 世宗大王(세종대왕) 記念事業會(기념사업 회)에서 번역 刊行(간행)한 文宗實錄(문종실록)의 번역을 擔當(담당)하여 分明(분명)히 이 句節(구절)을 元來(원래)의 뜻대로 金文起(김문기)는 天性(천성)이 惡(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라고 올바르게 解釋(해석) 執筆(집필)한 분임에도 不拘(불구)하고 死六臣(사육신)의 再照明(재조명)이 碩學(석학)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나니까, 態度(태도)를 突變(돌변)하여 白村(백촌)을 헐뜯어야만 되겠다는 一片丹心(일편단심)으로
*金文起(김문기)는 性質(성질)이 惡(악)하기 때문에라고 거짓 記述(기술)하기 위하여
*疾(질)字(자)를 質(질)로 바꾸어 놓는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變造(명문변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사육신(死六臣)
2009년10월7일.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국어사전) (사육신)은 역사 전문어라 역사학계의 견해를 토대로 뜻풀이를 하였습니다.
국사 편찬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육신)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도 논란 중인 문제라고 합니다.
관련 학계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국어사전)의 관련 뜻풀이를 조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대군(세조)이 왕위를 찬탈하자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신임을 받고, 문종에게서 나이 어린 세자(단종)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고명(顧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순사한 조선 전기의 충신.
김질의 밀고로 잡혀 고문 끝에 죽었다.
1*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선생 문신,학자 正三品(정 3품)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 집현전(集賢殿)학사.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2*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선생 문신 從二品(종 2품)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집현전(集賢殿)학사.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에 任命(임명)되었다.(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3*단계(丹溪) 하위지(河緯地)선생 문신 從二品(종 2품)參判(참판). 집현전(集賢殿)학사.
4*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선생· 문신 正三品(정 3품)直提學(부제학). 집현전(集賢殿)학사.
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端宗二年 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5*낭간(琅玕) 류성원(柳誠源)선생 문신 從三品(종 3품)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 집현전(集賢殿)학사.
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6*유응부(兪應孚)장군 무신 從二品(종 2품)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중추부는 나라의 군사관계, 즉 출납·병기·군정·경비·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은 관청
유응부[兪應孚]장군은 사건당시 종二품[차관급]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었으며 판서[判書] 기타 재상[宰相]이 된일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七권六七항,숙모지一四三항十一행에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실록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와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의에서 현창된 김문기(金文起) 공조판서(工曹判書)를 말한다.
7*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선생 문무신 겸직 正二品(정2품)공조판서겸도진무(工曹判書兼都鎭撫) 집현전(集賢殿)학사.
예문관검열(檢閱) 정언(正言) 함길도관찰사를 역임하고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생육신(生六臣)(백과사전).
조선 세조(수양대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하거나 두문불출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1*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선생 조선 전기의 학자이다.
2*관란(觀瀾) 원호(元昊)선생 · 조선 전기의 문신. 집현전(集賢殿)학사.
3*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4*어계은자(漁溪隱者) 조려(趙旅)선생· 조선 전기 문신.
5*문두(文斗) 성담수(成聘壽)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6*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현덕왕후의 능을 복위시키려고 상소를 올렸으나 저지당했으며 그 일로 갑자사화 때는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당했다, 주요저서에 (육신전),(추강집)등이 있다.
7*율정(栗亭) 권절(權節)선생 조선 전기 문신. 집현전(集賢殿)학사.
후세 사람들은 그를 남효온 대신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단종을 향한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국어사전 권절(權節) (명사)(인명) 조선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 臣) 가운데 한 사람.
*위키백과사전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육신 [편집]
1*성삼문
2*하위지
3*유응부
4*박팽년
5*이개
6*유성원
7*김문기 (1982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육신의 일원으로 인정)
이 문서는 2009년 11월 16일 22:44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아직도 사육신에 관한 논란 등이 있다.
*위키백과사전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생육신 명단 [편집]
1*김시습
2*성담수(成聃壽)
3*원호
4*이맹전
5*조려
6*남효온
7*권절(權節) : 남효온 대신 생육신에 꼽히기도 한다.
이 문서는 2009년 10월 2일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어사전 권절(權節) (명사)(인명) 조선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 臣) 가운데 한 사람.
자료출처 : 생육신 사육신 홈 게시판 (복사 사용 가능)
(1)복사 텍스트파일을 저장(2)예클릭 ansi로 인코딩~유니코드 보존(3)취소클릭 파일형식(텍스트 파일을 모든파일로 변경)(인코딩 ansi를 유니코드 변경)(4)저장클릭 바꾸시겠습니까(5)예 (현재 구형 컴퓨터 오류중)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