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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死六臣)]


1456년(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 곧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등 여섯 사람을 말한다.

사 육신 사건으로 김문기(金文起)·박쟁(朴怨)·권자신(權自愼)·성승(成勝)·윤영손(尹令孫)·허조(許璽)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세조는 이 사건에 집현전학사 출신이 주동이 되었다 하여 집현전을 혁파하였다.


[단종 복위운동의 경과]


단 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왕자로 야심 만만한 호걸이었다. 그는 문종이 죽고 13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왕위에 야심을 품고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을 당여(黨與)로 삼고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에 먼저 고명대신(顧命大臣)인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한 다음, 1455년(단종 3) 6월 드디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세조의 잔인한 왕위 찬탈에 분개한 6신을 비롯한 많은 문무신은 단종 복위를 결의하였다.


마 침 세조가 상왕(上王 :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청하는 자리에서 성승(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를 별운검(別雲劒)으로 임명하자 곧 그 자리에서 거사, 세조와 측근 관료들을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 러나 한명회의 주장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하여 세조가 연회 당일에 별운검을 폐지하도록 명하고 또 왕세자도 질병 때문에 연회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박팽년과 성삼문의 주장으로 거사를 미루게 되었다. 이 때 단종 복위에 참여했던 사예(司藝) 김질(金銷)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정창손이 즉시 김질과 함께 대궐로 가서 반역을 고발하였다.


세 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鞫問 : 신문)하였다. 이에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 등이 차례로 국문을 당했으나 모두 늠름한 태도로 공초(供草 : 신문한 조사서)에 승복하였다. 박팽년은 옥에서 죽고 유성원과 허조는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자결하였다. 이들은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의 단기간에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처형되었다.


[주모자 문제]


단종 복위운동의 주모자가 꼭 사육신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국(推鞫) 과정에서 주모자로 생각될만한 사람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즉, 김질이 고변할 때 성삼문의 말이라 하여 모의자로서 금성대군·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를 들었고, 성삼문이 잡혀와 첫번 국문 때 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이 같이 모의했다 하고 이 계획을 알고있는 자는 유응부와 박쟁이라고 말하였다.


박팽년의 공초에서는 성삼문·하위지·유성원·이개·김문기·성승·박쟁·유응부·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이휘(李徽)·박중림(朴仲林) 등 13인이 모의한 것을 자백하고 있다.


또, 김문기는 도진무(都鎭撫)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박팽년과 성삼문에게 “그대들은 궐내에서 성사하고 나는 밖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겠다”는 말이 보이고 있지만, 주모자임이 확실한 성삼문과 박팽년을 제외하고 사육신이 꼭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 5일 만에 그 전모를 밝힌 공식 명단에서 이개·성삼문·박팽년·하위지·유성원·박중림·권자신·김문기·성승·유응부·박쟁·송석동·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 17인이 몰래 반역을 도모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순서대로 여러 사람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 역시 사육신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사육신 전승의 유래]


단종 복위계획의 주동자가 육신으로서 확실히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 秋江集≫에 나오는 6신전(六臣傳)이다. 여기에는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의 순서로 6신의 이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남효온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6신의 옥이 일어날 때에는 겨우 두 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뒤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얼룩진 찬탈 행위로 규정하고 세조를 비난,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또 1478년(성종 9) 4월에는 소릉(昭陵 : 단종의 어머니 顯德王后의 능) 복위를 청하는 소를 올렸다. 그는 또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무오사화의 도화선을 만든 김종직(金宗直)의 제자이며, 소릉 복위를 청한 죄로 부관능지(剖棺陵遲)의 극형을 당하였다.


남 효온이 사육신의 명단을 어디서 취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해 큰 옥이 벌어지고 단종마저 영월로 귀양가 피살되자, 이 사건을 은밀히 동정하던 사람들에 의해 사육신의 이름이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사종(師宗)인 김종직이나 종유(從遊)인 김일손(金馹孫)으로부터 확인해 그의 문집에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육신의 복권]


중 종반정 후 사림파의 절의 문제는 그 당시 조신들로부터 국력배양면에서 거론되었다. 즉, 성삼문과 박팽년 등의 일은 난신(亂臣)이라는 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평정하기를 건의하는 상소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 1511년(중종 6) 3월에 그동안 발간이 금지되었던 ≪추강집≫이 인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사육신 문제가 정치적으로 공인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1545년(인종 1) 4월에 경연에서 시강관 한주(韓澍)의 입으로 ≪추강집≫에 나오는 사육신의 이름을 그대로 들고 그들의 충절을 거론했으며, 이 사실은 곧 ≪인조실록≫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육신 문제는 선조 때에 조상(세조)을 무욕(誣辱 : 거짓으로 욕되게 함)하는 허황된 일이므로 기휘(忌諱 : 꺼리어 삼가거나 감춤)에 저촉된다 하여 수난을 겪을 뻔했으나, 영의정 홍섬(洪暹)의 지극한 간청으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시대가 변하고 점점 이 문제가 올바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1691년(숙종 17) 12월에 이르러 사육신을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인, 복관시키고 묘우(廟宇)를 만들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2월에는 절의 숭상의 범위를 더 넓혀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하였다.


즉, 육종영(六宗英 : 安平大君을 비롯한 6인의 종친)·사의척(四懿戚 : 宋玹壽를 비롯한 4인의 외척)·삼상신(三相臣 : 황보 인·김종서·鄭蓬 등 3정승)·육신(六臣 : 성삼문·이개·유성원·박팽년·하위지·유응부)·삼중신(三重臣 : 閔仲·趙克寬·김문기)·양운검(兩雲劒 : 성승·박쟁) 등으로 구분 선정해 정단배식인원(正壇配食人員)을 32인으로 편정하고 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참고 문헌을 널리 고증하게 하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이었다. 이와 같이 사육신 문제는 오랜 기복(起伏)을 거듭한 끝에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런데 1977년 7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벌어져 신문지상에 그 논설이 게재,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仁宗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秋江集, 死六臣訂正論의 虛點(李載浩, 韓國史의 批正, 宇石, 1985), 端宗復位 謀議者의 司法處理(柳永博, 震檀學報 78, 1994).


 

[생육신(生六臣)]

 

조선 제6대왕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6인의 신하. 단종이 그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세조에게 한평생 벼슬하지 않고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신하들을 지칭한 것이다.


1456(세조 2)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죽은 사육신(死六臣)에 대칭하여 생육신이라 하였다. 곧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을 말한다.


이 들은 세조 즉위 후 관직을 그만두거나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지내다 죽었다. 중종반정 후 사림파가 등장, 사육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들의 절의 또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조정에서 시호를 내려주는 등 크게 추앙받았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梅月堂集, 秋江集, 莊陵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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