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의 그림 ‘기와 이기’다. 이 그림은 아주 재미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은,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른 데다가 인물의 행동이 개성 있게 그려져 있다. 예컨대 지붕에 앉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기와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라. 기와가 공중에 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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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른쪽에는 이 기와집의 주인, 좀 거창하게 말해 기와집을 발주한 사람이 막대기를 짚고 기와 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머리에 사방관을 쓴 것으로 보아, 꽤나 지체가 높은 사람인 듯하다.


자, 이제 기와 이는 사람들을 보자. 먼저 집. 이 집은 어떤 용도의 집인지 알 길이 없다. 지금 기와를 올리는 지붕과 기둥만 둘이 보일 뿐 벽도 없다. 집의 구조가 무척 단순해 보인다. 앞으로 벽도 치고 방도 넣을 예정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집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감독하는 주인 양반이 나와 있고, 초가가 아닌 기와집을 사람 여럿을 불러 짓고 있으니, 상것들이 사는 집과는 사뭇 다른 고급한 용도로 쓰일 집인 모양이다.


조선시대 건축노동 그린 유일한 작품


이 그림의 핵심은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먼저 마당을 보자. 맨 왼쪽의 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사내는 기와를 손에 쥐고 지붕 위로 던져 올리려는 참이다. 사내의 앞에는 앞으로 던져 올려야 할 기와가 남아 있다. 그 오른쪽의 사내는 지붕에 올릴 진흙을 뭉쳐서 줄에 매달고 있는 참이다. 그 줄을 지붕 위의 사내가 막 당겨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진흙이 지붕 위에 널려 있다. 기와를 덮기 전에 진흙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기와를 덮는다. 이제 기와를 덮는 사람이 남았다. 이 사내는 오른손을 뻗어 아래서 던진 기와를 막 잡으려 한다. 기와는 공중에 떠 있다. 왼손에는 진흙덩이를 다듬을 때 쓰는 귀얄(?)을 쥐고 있다. 숙련된 솜씨다. 이 사내는 들창코로 그려졌는데, 얼굴 생김새가 앞서 역시 김홍도가 그린 ‘타작’에서 나왔던, 시무룩한 표정으로 타작을 하고 있던 그 친구와 흡사하게 생겼다. 타작을 했지만 세금이니 소작료니 하여 다 뜯기고 나서 집 짓는 노동에 나온 것인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기둥 옆에 한 사내가 실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줄에 매달린 시커먼 물건은 먹통이다. 곧 줄을 곧게 치는 도구다. 오른쪽 눈을 감고 수직의 줄과 기둥을 견주어보고 있는 중이다. 기둥이 비뚤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사내의 아래에는 목수가 있다. 널판을 대패로 반반하게 미는 중이다. 아래에는 곱자, 톱, 자귀 등의 목공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와를 이는 것은 단원 당시 일상적으로 목도하는 일이었을 터이고, 그래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일들은 우리의 의식이 감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가. 기와를 올리는 일상의 풍경, 그것도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천한 이들의 노동 현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옮기다니, 김홍도의 머리는 달리 작동하는 것이었나 보다. 이 그림은 건축 노동을 그린 유일한 작품이다.


말이 난 김에 기와집 이야기를 좀 해 보자. 기와를 얹으려면 기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경국대전’ 이전(吏典)을 보면 경관직 종6품아문에 와서(瓦署)란 관청이 있다. 기와와 전(塼)을 만드는 일을 맡는다. 종6품 관청이고, 또 이런 관청이란 수공업을 지휘감독하기에 별로 끗발이 없는 자리다.


기와 거칠게 만들면 중죄로 다스려


이 와서에는 와장(瓦匠) 40명과 잡상장(雜象匠) 4명이 소속되어 있다. 와장은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다. 잡상장은 궁궐 같은 큰 기와집 지붕 끝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 모습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일종의 진흙 조각가로 보면 된다.

와장은 원래 조선초기에는 승려들 중에서 뽑아서 시켰고, 또 각 지방에서 뽑아 올렸다. 이런저런 변화를 거쳐 뒤에 와서의 정원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와장은 기와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건축할 때 지붕에 기와를 얹는 사람은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 장인을 개장(蓋匠)이라 한다.

조선시대 때 토목이나 건물을 짓는 일을 맡은 선공감(繕工監)이란 관청에는 개장이 20명이 소속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경국대전’ 공전(工典) ‘잡령(雜令)’에 “기와를 거칠게 만들어 법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중죄로 논한다.”란 조항이다. 이것은 와장이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기와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들고, 개인적으로 기와를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생긴 법이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을 맡은 장인들은, 해마다 일정한 날수를 국가의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일을 해야 했고, 그 외의 날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무슨 흥이 나서 관청 일을 하겠는가. 불량기와를 만들 수밖에.


기와집은 잘사는 집, 초가집은 가난한 집으로 안다. 사실이다. 가난한 살림에 무슨 기와집을 짓는단 말인가.




1904년 호주의 사진가 조지 소로스가 찍은 서울의 풍경(자세히 보면 왼쪽 상단에 남대문이 보인다)을 보자. 기와집은 몇 되지 않고 대부분 초가집이다. 한데 조선시대 내내 초가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태종 초년에 스님 해선(海宣)이 아이디어를 냈다. 새 도읍인 서울의 모든 집이 초가집이어서 중국 사신이 와서 볼 때 아름답지 못하고, 또 거기에 화재가 두렵다는 것이다.

도시의 미관, 특히 수도의 미관은 국가의 이미지와 관계된다. 거기에 띠집, 초가집은 불이 나기 쉽다. 해선의 말로 조선이 서울로 수도를 옮긴 후 상당 기간 동안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선은 자기에게 기와 굽는 기관을 만들어 맡겨준다면,10년 안에 서울 시내를 모두 기와집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말을 듣고 별와요(別瓦窯)를 설치하고, 팔도에서 와장과 중을 뽑아 소속시킨다(‘태종실록’ 6년(1406) 1월28일). 별와요 사업은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중단되었다.

세종 6년 7월7일 해선은 여전히 기와집이 부족하다면서 다시 아이디어를 낸다. 즉 자신이 면포 3000필을 내겠으니, 그것으로 ‘보(寶)’를 만들자는 것이다.‘보’는 요즘으로 치면 재단이다. 해선은 ‘기와 만들기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 것인데, 조정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 뒤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기와집 만들기 재단’의 효과가 금방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성종 7년(1476) 8월9일조의 ‘실록’ 기사에 의하면 성종은 별와요의 기와가 권력층에게만 팔린다고 하여 별와요를 폐지하고 싶다고 하자, 신하들이 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좋은 법이라 해서 폐지하지 않는다. 성종은 법대로 집행해서 “수년 내에 성안이 모두 기와집이 되게 하라.”고 명한다.


조선 후기 접어들며 건축 수준 후퇴


이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학봉 김성일(金誠一)의 문집을 보면,‘풍속고이’란 글에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란 중국 책이 조선의 문화를 왜곡한 것에 대해 일일이 변론하고 있는데,“조선 사람들의 집은 모두 초가집”이라는 부분에 대해 “도성의 인가는 대개 기와집이고, 외방 역시 그러하다. 오직 초야의 사람들만 모두 초가집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선전기 사회의 경제적 능력과 부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치른 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건축의 수준도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후기 중국에 들어간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온 최초의 충격은, 바로 건물이었다.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견고하고 깨끗한 건물, 큰 규모와 합리적 공간 구성은 조선 사신단을 충격에 빠뜨렸다. 홍대용이 그랬고,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은 모두 벽돌과 기와로 집을 짓자고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벽돌과 기와를 개혁과 문명의 동의어로 썼을 정도다. 유형원은 고을마다 기와를 굽는 와국(瓦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익은 기와집은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튼튼하고 오래가므로 초가집이 쉽게 썩고 무너지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말하고 기와집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현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절감한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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